딸기당 2012.02.14 16:18

저는 현회사에 1년조금 넘게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1년동안 다니면서 급여도 밀려보고 많은 사람들이 퇴사하고 들어오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전에는 겨울시즌에 무척 바빠서 저는 디자인 업무를 하지만 cs업무를 대행에서 맞고 있었구요..

전화업무와 cs업무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저보다 담당자들이 더 힘들거를 알기에 참고 일했습니다.

문제는 설이후 발주담당자와 경리담당자가 무단결근을 한후 엉망이였습니다.

경리담당자는 그후 인수인계건으로 출근을 다시 하였지만

wj저와 저팀장은 머리가 멍해질정도로 너무 충격적이였습니다.
실무를 직언이 그두면을 제하고 알바 한명 사무직으로 있는사람이
저와 팀장 둘뿐이였기때문에 그 타격을 저희가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그렇게 몇일후 이사님이 아는분을 데려와 인력 충원을 한명 했습니다.
그후 저는 힘들기도 하고 몇달간 제업무가 아닌 다른업무로 스트레스도 받고 이데로는 안되겠다
싶었습니다.
사장님께 그만두고싶다고 말을했습니다.
이제껏 힘들다고 내색도 별로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무단결근에 무단퇴사에 매일 출퇴근 관리도 엉망이여서 너무 혼란스럽다고
그만두고싶다고 했었습니다.
사장님도 충격이 있은후라 제가 말하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저도 내색이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한후 결론은 사장님께서 이사님과 다시 얘기 해보자 하고 일단락 났습니다.
그후 몇일 아무말씀 없으셨습니다. 약속한 날짜에도 아무말씀 없길래
저도 맘이 좀 편해져서 그냥 다녀야겠다 그래도 이제 안정적으로 돌아왔으니 하고
인수인계차 돌아온 경리하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갑자기이력서가 올라오는겁니다.
이게 머냐고 했더니 아무도 모릅니다.
새로온 실장이 올렸다고합니다. 사장님이 올리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기분나빠하는걸 경리가 사장한테 말했고.. 사장은 다시 이사한테 머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사가 저를 불러서 공고올린건 미안하다고 하며 디자인 외주업무로 돌릴거라며
너도 그만두고 싶다고 했으니까 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하고 그만두는거 확정도 안되었다고 이건 그냥 내쫒는거냐고 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임원들이 어떻게 이런처리를 이렇게 하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겠냐고 해서 말일까지 하겠다고 했더니 17일까지 하랍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까지는 싫다고 저도 한달으 채우고 한달급여 받겠다고 했더니
사장님과 이야기해보겠다고 하더니
아직까지 몇일이 지나도록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권고사직인가요?

문제는 작년6월에 그만둔 사람도 퇴직금 안주고 안주고 뻐티다가 몇일전에 준걸로 알고있습니다.

아직 처리 안된사람도 2명이나 되구요 .. 작년에 그만뒀는데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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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7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귀하가 먼저 퇴직 의사를 통보 후 사용자가 그에 따라 퇴사처리를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면담과정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이라면 최초 퇴직의사 통보는 철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이 다를 수 있으나 문서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퇴직 처리를 한다면 해고로 간주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등이 가능합니다.
     법정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14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체불임금으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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