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3134 2012.02.17 15:12

아는 분이 2010년 2월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신청은 안하고 치료를 받던 중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를 당한 후에 산재신청을 해서 결국 산재처리를 받았는데요.

알아보니까 산재기간하고 그 후 한달동안은 해고가 금지되어있다고 하던데

그 분은 비록 해고를 먼저 당하고 나중에 산재승인이 나중에 되기는 했지만 산재처리에서 요양기간으로 인정된 기간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해서 해고가 무효로 되는건 아닌가요?

 

예를 들어 2월 1일 다쳤고, 2월 15일 해고당했는데, 3월 1일에 산재신청해서 승인받았는데 요양기간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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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1 09: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재해 또는 부상 발생으로 인해 통상의 근로제공이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인지 아닌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겠지만, 그 재해 또는 부상의 원인이 업무상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해당근로자에게 요양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며, 해고는 최후의 방법으로 강구되어야 할 인사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922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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