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ublekim 2012.03.08 17:00

A아파트의 경비용역계약을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용역업체간 체결하여 2010.1.1.~2010.12.31.까지 1년간으로 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만료일이 다 되었으나 당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원이 부족하여 계속 의결정족수에 미달, 차기 경비업체 선정 또한 계속 미루어지다가 대표회의가 의결정족수에 부합하게 구성되어 최초 계약만료일로부터 1년이상이 지난 2012. 3월에 와서야 경비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동안 경비용역업체는 근로자들과 2010.1월부터 2010.12.31.까지는 정식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는 대표회의가 정식적으로 의결정족수에 부합하게 충족이 될 때까지 경비용역계약을 별도의 연장통보없이 계속 수행한다는 관리사무소의 요청에 따라 2011.1.1. ~ 2011.3.31.까지, 그리고 2011.4.1.~2011.5.31.까지 2번을 한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11. 6월부터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재에 이르렀다면,,

 

1. 2012. 3월에 경비용역업체에서 근로자들에게 사업장과의 용역계약을 이유로 근로계약만료 통지를 한 것이 노동법에 위배되는지??

 

2. 사업장의 용역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부당해고 또는 정리해고에 해당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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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14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용역회사간에 용역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용역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은 존속하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의 업무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사용자의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을 통해 근로 지시등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전근지가 없을 때에는 정리해고등의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 1항 특례에 해당하는 계약으로 사업의 완료 도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판단될 때에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근로자가 근무하는 건물주 등과 사용자 간의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될 때에 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약정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 없다
       
    대법2007다62840, 2009.02.12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인데, 사용자가 주차관리 및 경비요원을 필요한 곳에 파견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자가 근무하는 건물주 등과 사용자 간의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될 때에 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약정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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