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누아 2012.03.17 10:50

저희 어머니가 회사에서 해고 당하셨습니다

사유도 회사에 피해를 주거나 하신것도 아닙니다

회사측에서는 수습기간이라 자기 마음대로라고 하지만 수습이라도 고용보험을 계속 납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전회사와 지금 회사를 합쳐서 20개월 이상 납부하였으며

고용노동부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자신들 이미지 때문에 권고사직이 아닌 스스로 나갔다고 보고를 올린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어이없는게 처음에는 보내 준다고 해서 저희어머니 노동부가서 교육도 받고 오셨는데 막상 보낸게

개인사유랍니다... 물론 사직서나 기타 증명할 서류가 없어서 저희가 불리한 점을 압니다

그렇기에 회사에 다시 한번 찾아가 따지며 말할 때 회사측에서 저희 어머니가 개인적으로 나간것이 아닌

회사측에서 잘랐다는 내용을 제가 몰래 녹음하고 왔습니다

이정도면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당해고 신청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당해고신청은 목정이 복직에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다시 그런 회사에 가고 싶지 않으셔서요 그냥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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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2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여야 합니다.
     해고 및 권고사직은 대표적인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되며 사용자가 사실과 다르게 퇴직사유를 신고하였다면 귀하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고용센터에 퇴직사유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를 통해 퇴직사유 정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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