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브리즈 2011.11.30 11:37

안녕하십니까 현제 병원에 근무하고있으며 입사한지 1년 4개월 되었습니다 입사당시 상황은 병원에 감사예정이었고 제 자격증이 급히 필요했습니다 채용당시는 오래근무하라며 정직으로 근로계약서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다 끝나고 입사한지 보름만에 사직을 권고했습니다 이런저런 구실로..저는 나갈수 없다 말했고 그후 세 네차레 계속 사직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11월 15일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저에게 위에서 결정난 일이라 무조건 따라야된다며 12월 31일 까지만 일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럴수 없다고 하니 이미 결정난 것이기때문에 번복할수 없다고 저는 그날에는 나가야되는줄알고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바로 저는 나갈 마음이 없다고 하고 이건 부당해고라고 했더니 회사측은 권고사직이라하며 무조건 그날까지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유는 본사에서 남자 직원이 한명 필요없게되어서 이병원으로 발영났기때문에 여자인 제가 나가야한다합니다 그리고 병원 시스템이 바뀌었네하며.. 제가 하고있는 업무는 여자도 충분히 할수있고 그렇게 해왔고 현제 여자종사자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구두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향후 부당해고 신청을하여 복직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서상의 서류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맨몸으로 나가서 구제신청하면 승소할 확률도 궁금하고 제가 지금 근무하고있는동안 어떻게 대처할지도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이라 주장하는 회사에 제 의사를 구두보다는 사직할 의사가 없음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할까요 ..무작정 나가서신고할려니 막막하고 근무하면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전문가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주부이며 아이도 있습니다 저에게 이직장을 아주 절실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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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06 09: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회사의 사직권고에 대해 귀하가 수차례 수용불가 의사를 통지하였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특정일을 지정하여 퇴직할 것을 명령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으므로 상담글 내용이 사실이라면 부당해고로 봄이 타당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데 있어 반드시 회사의 해고통지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구두상의 해고인 경우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귀하가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 '해고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주장할 가능성 있으므로 회사의 계속된 사직권고행위 등을 메모하거나 그 정황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90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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