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k9442 2011.12.05 20:12

안녕하세요?

생산직 직원인데 이틀간 조퇴 하면서 어깨가 아프다고 병원에 간다고 하더니 병원에서 탈골 증세가 있다고 한다고 2개월 입원과 당분간의 통원 치료를 요한다고 하면서 입원하겠다고 회사에 안나온지 금일까지 5일이 지났습니다.입원 첫날은 연락이되어 치료하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해서 보내라고 문자를 여러차례 보냈지만 답변이 없고 전화도 안 받습니다. 탈골 증세는 본인이 회사에 일요일 야구 투구를 심하게 하였나보라고 원인을 피력 하였습니다. 계속이 연락이 안되면 해고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낼까 하는데 조치 방법을 자문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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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6 13: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상병에 따른 휴직은 근로자의 신청과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근로자의 휴직신청이 있었는지, 휴직신청이 있어다면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는지 알수는 없으나, 근로자의 신청이 없었거나 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회사가 승인하지 아니한 상태라면 무단결근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휴직의 신청이나 승인은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치료의 긴급함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적인 신청과 사후적인 승인도 가능합니다.

    지금상태에서는 위와같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시고, 요건 충족이 미비한 경우에는 출근독촉을 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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