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suklike 2011.12.08 15:19

저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원감교사 입니다.

2009년 8월 평가인증이라는 감사때문에 들어와 반을 맡으며 사무직, 상담,교사관리까지 다 했습니다.

155만원을 받고 근무했습니다.

평가인증 통과하고 다음해 2010년 8월에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으로 15개월을 휴직하고  현재 복직한지 한달 되기 3알전입니다.

육아 때문에 퇴사와 복직을 고민하다가 원장님께서 시간 조정을 해주신다는 말씀과 육아휴직 복직을 해야 자기가 나랏돈을 받는다고 꼭오라고 당부하셔서 근무중입니다. 복직하기 며칠전 알게된 둘째...

하나는 업고, 뱃속에 아이를 가진채 매일 왕복 1시간 40분을 차를 타고 가

3-4시간을 근무합니다.

월급을 50만원을 주시겠다며 적으면 말하라고 해서 직책 수당과 교통비를 생각해서 70만원을 달라고 했더니 화를 냈습니다.

복직 한달 후가 다되어 가자 앞으로 어떻할 것이냐고 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록하고 일을 해서 7개월뒤 육아 휴직을 받겠다고 했으나

또 한편으론 원에 도움이 안될까봐 망설였습니다.

고민하자 딴데갈거면 일하라던 원장님이 다음주 화요일 오전  근무중 아무말도 안다가 손님이 왔다며 갑자기 노무사밑에 있는 현대해상 보험사 담당자라며  면담하라고 왔다고 합니다. 원장님이 3층 빈교실로 따라가라고 합니다.

원장님이 시켰으니 소끌려가듯 갔지요.

그런데 갑자기 8시간을 근무하지 않으면 정규직이 아니니까 시간 줄일꺼면 불법이니까 계약직으로 해당이 된다.

그리고 계약직은 육아휴직을 못받으니 정규직 하려면 정시간 일을 다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일하던 저를 보며 교실에 들어가 애나 좀 보라고 합니다...

하던 일까지 바뀌고... 원장도 아닌 사람이 처음보는 사람이 법이 그렇다며 원장님은 아직 모르니까 나중에 결정하랍니다.

자기가 노무사에게 시간은 더 알아보겠지만 ,,,

육아 휴직히면 원장은 하나 해택없고 선생님만 이익이라고,  8시간  안하면 나라에서 나와서 3배로 출산휴가랑 육아휴직비 받아가니까 조심하라고 겁줍니다.

이제 돌 지난 아기와 8시에 나와 7시에 집에 가랍니다. 아침은 언제 먹고 저녁은 언제 먹이나요?

출퇴근시간 막히고 아기 어리니까 2-3시 까지 일하라며 조정해준다던 원장님은 아무말도 없으십니다.

어제 오늘 본채도 안하십니다.

그리고 이틀뒤 제가 욕심내다가 사랑하는 어린이집에 손해 갈수 없으니... 법이 그렇다는데, 퇴사하겠다고 하니

처음으로 "알았다" 말하십니다.

이말을 들을려고 사람부르고 그렇게 눈치를 줬나???

집에 오며 노동부에 전화하니, 정규직이 근무시간 월급 줄었다고 비정규직이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실업급여 요건에 보니 월급이나 조건이 터무니 없이 변동 되는 것도 실업급여 대상에 된다는데,,,

제가 속아서 그만 두겠다고 한마디 한 것이 억울해 울었습니다.

펑펑,,,

그동안 명절 전날도 새벽까지 평가 인증 자료 하고 새벽 3시에 택시 타고 집에 가고,,,

만삭의 몸으로 일했는데,,, 출산 18일 전에 퇴사하는 날 애기 진통오면 쉬면 되지 간다고 욕먹고...

육아휴직중에도 장님 편입한 대학교 숙제 논문 다해주고...

실업급여도 못해준다고 엄포를 놓더니... 속였습니다.

고용지원센터는 계속 통화중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어린이집에서 사무당담하는 총무님께 말하니\

오해라고 정규직인 저에게 계약직으로 해택을 더 좋게 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테니 걱정마라고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이말은 뭔가요????

정말인가요? 이젠 아무도 못믿겠습니다.

제가 속아서 그만둔다고 한건... 어떻게 되나요...

살려주세요. 내일 출근하면 뭐라고 해야하나요?

법은 어떻게 되는 건지... 눈물만 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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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6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동일하게 부여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혜택을 준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계약직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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