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샘 2022.05.30 22:01

오랜전부터 회사와 사이가 좋지않아왔는데

최근에 분란이 있어 제가 6월30일까지만 출근하겠다 5월20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는 그날로 결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자꾸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으며 여러 사안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저는 사직서를 이미 제출했으니 경위서같은건 더이상 필요없지않나하는 생각입니다만

회사가 그럼에도  경위서제출등으로 괴롭히고 이로써 징계를 내리려고하는것으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경위서 미제출과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사안 등을 묶어 이미 사직서를 낸 상황에도 

징계( 최악의 경우라면 즉시 해고)를 할수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2.06.10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합의퇴직의 경우 당사자간 퇴사하기로 약정한 기간까지는 정상근로일이 되므로 이 기간에 징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하는 상황에서 징계나 해고를 하는 구체적인 실익이 무엇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징계해고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징계나 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유, 절차, 양형의 정당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그마저도 효력이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지혜샘 2022.06.10 21:00작성

    감사합니다 ^^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 임금만 받으면 끝나는게 맞는지 1 2022.08.22 278
해고·징계 직권면직 실업급여 수급 1 2022.08.21 1738
해고·징계 부당해고 소송방법 1 2022.08.12 84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문의 1 2022.08.10 558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대처방법 1 2022.07.30 453
해고·징계 퇴사 관련 사항과 연차 관련 해서 알고싶습니다. 1 2022.07.28 261
해고·징계 직원2명이 거래처인 계약선에 욕설을 하고 사직하겠다는말만하고 ... 1 2022.07.20 661
해고·징계 부당해고,예고해고수당 조건 1 2022.07.09 596
해고·징계 일방적으로 휴직계 제출 후 산재신청한 직원의 퇴사처리... 1 2022.07.07 1398
해고·징계 부당해고 원직복직 금정보상명령 실업급여반환 1 2022.07.06 671
해고·징계 단체협약적용여부 1 2022.06.26 385
해고·징계 업무실수로 인한 영업손실을 발생시킨 직원에게 배상책임을 물어... 1 2022.06.24 1297
해고·징계 이러한 경우 시간강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1 2022.06.23 293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금전보상과 퇴직금 1 2022.06.21 1107
해고·징계 1인기업에서 해고당했는데, 퇴직보안서약서와 사직서를 제출하라... 1 2022.06.21 1232
해고·징계 신입사원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ㅠ 1 2022.06.14 1438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과 구제신청은 같은건가요? 1 2022.06.10 540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1 2022.06.10 248
해고·징계 해고수당 청구 가능여부 1 2022.06.10 449
해고·징계 성범죄, 음주운전 징계 기준마련을 위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하... 1 2022.06.08 293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