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만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시다가 사고가 나셨습니다. 입원한지 이제 3개월 쨰고요. 산재처리도 물론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것은 오늘 국민건강보험에서 직장자격상실이라는 이유로 지역보험으로 바뀐다고하던데 직장자격상실이라면 해고가
되서 직장보험이 안된다는 것 같은데요.
이해가 안되는것이 보호자들에게 한마디도 없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퇴직처리도 아니고 해고라는 것 같은데...
퇴직이라면 택시같은 직업도 얼마 되지 않더라도 퇴직금이 없나요?
또 산재처리가되서 치료중인데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해고라던지 퇴직이 가능 한가요?
안좋은 일만 생겨 답답하기만 합니다... 도움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는 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가 금지되어 있는 기간이며 해당 기간에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시 근로자라 하더라도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하며 업무상 재해로 휴직한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