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소기업이라 인원수가 대략 8명 정도됩니다.
지금 불성실 근로자인 직급이 생산과장입니다.
저희 회사로써는 생산 과장님이 저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느낌니다.
그 이유는 과장으로써의 책임을 다하지않습니다. 잔업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과하고 정시퇴근을 합니다.
회사측의 입장으로써 임금을 많이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생산과장님은 회사측의 말을 이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써 저의 회사에 여러가지 손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생산과장님이 퇴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회사쪽에서 한 달 임금과 퇴직급을 지급하고 바로 내보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해고 조치가 가능할까요?
아님 다른 해고 방법은 없을까요?
해고전에 성실근무를 위한 시말서의 징구와 개선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의 정직이나 감봉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등을 먼저 선행하시고 그러한 선행조치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개선되지않아 도저히 정상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고하더라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