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llapark 2011.11.05 18:28

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07년 9월 6일 해고되었다가 대법원의 판결로 2011년 5월 23일 복직한 스카니아파이낸스코리아 박현숙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월차 수당을 해고 전에는 회사에서 주는데로 받았는데, 어떻게 계산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들은 적도 없고 궁금해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고 후 복직되어 미지급 임금을 정산하는데 있어 연월차 수당을 정산받아야 하므로, 이에 대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회사에서 지급된 연월차수당을 보면, 매년 1월 전해년도의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연월차에 대해 2006년도 1월에 지급한 금액이 2,709,677원이며 2006년도에 대한 연월차 수당은 2007년도 1월에 2,962,080원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전 연월차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회사 규정상 변경되었다고 하여 2011년도에는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007년도 부터 2010년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월차 수당에 대해 지급받고자 금액을 산정하고 싶으나 계산근거를 모르겠습니다.

연봉과 연차 그리고 기본급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니, 계산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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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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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11 1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08.7.1.부터 개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개정법 적용 이후부터는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어 연차휴가만 발생하게 됩니다.
     연월차휴가 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연차휴가 발생 후 1년뒤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시급 * 1일 근로시간 *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2002.1.1.입사하였다면
    2003.1.1 연차휴가 10일 2004.1.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 지급
    2004.1.1 연차휴가 11일 2005.1.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 지급
    2005.1.1 연차휴가 12일 2006.1.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 지급
    2006.1.1 연차휴가 13일 2007.1.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 지급
    2007.1.1 연차휴가 14일 2008.1.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 지급
    2008.1.1 연차휴가 15일 2009.1.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 지급
    2009.1.1 연차휴가 18일 2010.1.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 지급
    2010.1.1 연차휴가 18일 2011.1.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 지급
    2011.1.1 연차휴가 19일 2012.1.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 지급

    다만 부당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 산정시 평균임금에 이러한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기 때문에 일정 금원이 임금 상당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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