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이♡ 2011.11.09 09:54

수고하십니다..

직원의 무단결근 관련하여 처리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부터 생산직 직원 2명이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연락두절상태로 차일피일 지나다가 오늘까지 오게되었는데요

한명은 전화통화가 가능하여 회사에 나와서 입장을 분명히 하고 퇴사를 원할시에는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나오지 않겠다고하며 퇴사처리하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사직서등을 받아두지 않고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처리시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또 한명은 아예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전화통화, 문자..전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계속 놔둘수가 없는데요.. 이런경우에도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처리해도 되는지요..

..그리고..사직서를 받아두지 않으므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없는지요..

회사의 취업규칙상에는 3일이상 무단결근시 해고라고 되어있는데요, 이런경우 퇴사일을 언제로 잡아야하는지요..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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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11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취업규칙상 3일이상 무단결근시 해고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5일이상 무단결근을 기준으로 정당한 해고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5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해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받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판단되며 퇴직사유는 무단결근에 의해 해고로 간주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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