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수학전문학원에서 상담실장으로 2년정도 근무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8시~9시사이에 퇴근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이 10시간이 넘었던거죠. 최근에 원장으로 부터 학원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듣긴했습니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11월10일 오후 10시17분에 원장으로 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일부터(11월11일) 학원사정이 좋지않다며 학원에 나오지마라는 이야기를 문자로만 통보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수학전문학원에서 상담실장으로 2년정도 근무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8시~9시사이에 퇴근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이 10시간이 넘었던거죠. 최근에 원장으로 부터 학원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듣긴했습니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11월10일 오후 10시17분에 원장으로 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일부터(11월11일) 학원사정이 좋지않다며 학원에 나오지마라는 이야기를 문자로만 통보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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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징계면직 후 징계무효 판결이 난 경우 연차휴가 부여 1 | 2011.11.28 | 2540 | |
해고·징계 |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고예고통지 1 | 2011.11.26 | 4579 | |
해고·징계 | 사내연애(결혼)로 인한 부당해고?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는데.... 1 | 2011.11.22 | 5737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권고사직 1 | 2011.11.18 | 7730 | |
해고·징계 | 이력서 경력사항 허위 기재시 1 | 2011.11.18 | 5422 | |
해고·징계 | 퇴사관련 문의 1 | 2011.11.16 | 1525 | |
» | 해고·징계 | 예고없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1.11.11 | 2259 |
해고·징계 | 회사에서 퇴직을 허용 안하며, 이를 통해 협박하고 있습니다. 1 | 2011.11.09 | 3302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조건에 대한 회사측의 약속불이행 대처방안? 1 | 2011.11.09 | 4363 | |
해고·징계 | 무단결근시 처리방법 1 | 2011.11.09 | 5279 | |
해고·징계 | 회사 이전에 따른 퇴사 1 | 2011.11.07 | 1818 | |
해고·징계 | 연월차 휴가수당 1 | 2011.11.05 | 3571 | |
해고·징계 | 계약직해지사유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 | 2011.11.05 | 2992 | |
해고·징계 |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1 | 2011.11.05 | 560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적용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1.11.05 | 2422 | |
해고·징계 | 취업규칙상 다음과 같은 해고규정 유효한가요? 1 | 2011.10.31 | 3153 | |
해고·징계 | 해고에 관해서 1 | 2011.10.30 | 1763 | |
해고·징계 | 불성실근로자해고 1 | 2011.10.30 | 3016 | |
해고·징계 | 해고 성실하지 않은 직원 1 | 2011.10.28 | 1808 | |
해고·징계 | 해고에 대해서 1 | 2011.10.24 | 16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은 대표적인 부당해고(엄격히 말하면 부당정리해고)에 해당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해고예고가 해고일 30일전에 없었음을 이유로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좋은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해고수당보다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실리적으로도 명분상으로도 효과적인 해결방법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haeg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