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림 2011.11.11 17:30

저는 수학전문학원에서 상담실장으로 2년정도 근무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8시~9시사이에 퇴근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이 10시간이 넘었던거죠. 최근에 원장으로 부터 학원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듣긴했습니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11월10일 오후 10시17분에 원장으로 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일부터(11월11일)  학원사정이 좋지않다며  학원에 나오지마라는 이야기를  문자로만 통보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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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19 18: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은 대표적인 부당해고(엄격히 말하면 부당정리해고)에 해당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해고예고가 해고일 30일전에 없었음을 이유로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좋은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해고수당보다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실리적으로도 명분상으로도 효과적인 해결방법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haeg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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