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사는 세상 2011.11.16 12:06

안녕하세요.

물류배송관련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파트너사에서 사무실옆에 있는 도급을 주는 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파견으로 하고있습니다. 

11/15일에 11/23일까지 근무종료를 한다고 도급을 주는 사측 지역 센터장에게 구두상으로 전해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것은 1개월이상 사전 기간없이 퇴사가 진행될경우에 근로기준법에 1개월 해고 급여를 주도록 되어있던데요

그러면 1개월 급여가 11/23일 근무하고  퇴사하고  11/30일까지의 나머지 일수를 합산해서 지불하는건지 

1개월기간이 11/15일 시점에서 12/15일까지 봐야하는지

11/2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부터 12/23일까지 일수인지

11/30일까지 근무하더라고  12/15일까지 15일분의 일수추가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구두상으로 통보만 되었는데 문서로 근무종료일자를 통보하지 안았기에

근무종료일자가  유효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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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01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의 폭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사전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통상임금 30일치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해고예고수당은 30일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15일 전에 통보를 했다 하더라도 30일치를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진정시 근로자에게 입증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해고예고를 30일전에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입증자료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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