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그린그림 2011.11.18 15:04

저희 회사는 50인이하 중소기업입니다

자동차부품업체인데여 금형관리 및 수리부서가 있습니다

그부서 팀장급을 2011.09.15일 채용을 하였습니다 회사입장에서 업무내용을 살펴보니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서 이력서에 써 있는 전직장에 전화를 하여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확인해보니 적장장 근무한 년수가 틀리더라구요 이력서내용: 2003년~2011년 08월

전직장 확인내용: 2004.10월~ 2007.04월로 약 4년정도 차이가 나더라구요 이럴경우 회사에서 해고시킬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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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19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력서의 경력을 허위 기재한 것은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기간 경과한 이후에 이를 사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동일한 중노위 판정례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노위 판정례>
    경력직으로 채용되면서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기재한 것을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중노위 2008부해948, 2009.02.17
    【요 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경력증명 자료 제출 요구 거부, 운전면허 취소 기간 중 자가운전비 부당 수급, 형사사건 소추에 따른 회사의 명예실추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될 뿐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는 IR경력직으로 채용되면서, 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서 직업을 가지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기간과 다른 회사에 근무한 경력을 IR Korea에서 근무하였다고 기재하는 등 IR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는바, 이러한 경력의 허위기재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입사 당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IR경력이 허위기재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근로자를 경력직으로 채용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경력 허위기재 비위사실만으로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해고처분이 정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사유는 단순히 표면상 구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입증자료 등 단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해고처분을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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