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는데 퇴사사유를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해놨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정정신청을 했는데 회사측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는데 퇴사사유를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해놨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정정신청을 했는데 회사측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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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운영상 정리해고 1 | 2011.10.20 | 1732 | |
해고·징계 | 절대적 해고금지 대상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1 | 2011.10.20 | 2512 | |
해고·징계 |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1.10.14 | 1855 | |
해고·징계 | 해고 1 | 2011.10.14 | 1610 | |
해고·징계 | 해고 2 | 2011.10.13 | 1413 | |
해고·징계 | 권고 사직 보상 문의 1 | 2011.10.10 | 3190 | |
해고·징계 | 사직서 제출하라고 하네요 1 | 2011.10.09 | 2040 | |
해고·징계 | 정리해고 에 따른 보상 1 | 2011.10.06 | 3609 | |
해고·징계 | 억울해서, 해고예고수당이라도 꼭! 받으려합니다. 1 | 2011.10.03 | 6299 | |
해고·징계 | 당일해고, 퇴직금, 급여 문제 1 | 2011.09.29 | 3435 | |
해고·징계 | 연봉계약자의 중도 계약해지 1 | 2011.09.28 | 24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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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퇴사예정자의 변심 1 | 2011.09.23 | 1961 | |
해고·징계 | 근로계약해지? 1 | 2011.09.23 | 2228 | |
해고·징계 | 연봉계약 계약만료 해고통지 1 | 2011.09.20 | 28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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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권고사직되었음을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와 대화를 통해 퇴직과정에서 회사측의 사직권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녹음하시고 그 녹음내용을 녹취하여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5917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