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요~ 2011.08.31 15:02

안녕하십니까, 몇가지 문의드릴께요-

 

잦은 지각으로 근태불량이라며 지적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초에 회사(지사) 창립시 30분까지 출근인데 35분까지 출근 인정 하는걸로 정하고 시작했었는데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그만두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서, 제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그런적 없다며'

여직원이라는 이유로 무시하더군요. 아예 들으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늦은것도 30-32분 뭐 요정도..

변명이라고 하나 하자면, 회사에 주차장이 부족하여 일찍출근해도 야간근무자 퇴근시까지 주차장에서 기다려야했습니다.

주차장 증설을 요구했었지만, 역시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리이상의 임직원들은 회사내에 언제든 주차할수있게 주차라인이 지정되어있어 불편함을 모를것입니다.

그런저런 이유로 전 굳이 일부러 그렇게하진 않았지만 1달에 20번 정도는 30분 이후에 출근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초, 그동안의 그런 근태불량을 이유로 해마다 오르던 호봉도 올리지 않고,

갑자기 없던 회사규정을 만들어 (지각 3회사 연차1회 차감) 연차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이유로 공장장과, 업무부서장과 몇차례 면담을 하였으며, 저는 사유에대해 얘기했으나,

이미 저에 대한 불만이 가득해서, 감정이 섞인듯한 언행과 호봉과 연차수당에 대해 안된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성이 좀 높아졌고, 제가 힘있나요-;;; 결론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약속을하고 호봉이며 연차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사원을 대상으로 해외공장 견학 및 연수가 복리후생으로 잡혀있어

10월에 가는걸로 생각하고 신청하려했으나, 이미 공장장선에서 짤렸다고 하더군요.

 

호봉이나, 연차수당은 규정상 정해져있었고, 잘못한게 있으니 어쩔수없다 생각했으나

해외연수는 이해할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개선 약속을했고, 저는 개선해서 출근을하고 있는데, 해외연수 제외 부분은 분명 근태불량이 이유일텐데

이런식이면 앞으로 무슨일이 있던 그 이유를 물고 부당한 대우를 할텐데. 정말 참을수가 없을꺼같네요.

이러다 나중에 퇴직하면 퇴직금도 100%지급 안할 기세입니다.

개선하고 있으면 그 이후를 봐야지 왜 그 이전을 보고 판단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리고 또 얼마전에는 현장에 인원이 부족하단 이유로 저보고 내려가서 일을하라고.....

저와 관련된 업무도 아니고 처음보는 업무에 알지도 못하는 일인데,  새로 뽑을수가 없다며 저보고 내려가라는;;

이전에 저는 회계업무를 하고있었으나, 힘이 좀 있던 남자임원의 와이프를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

저는 또 부서이동을했어야 했기에 더욱 부당하단 생각이 드네요

 

여튼 이런 이후로 계속해서 부당한대우로 불이익을 받을경우 오래버틸사람이 어디있을까요?

 

1. 이런이유로 퇴직을 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2. 연차수당은 법에 정해져있어서 무조건 받을수있다고 하던데, 어떤 방법으로 청구를 하면되는지요

잘 기억은 안나지만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쓴다하여 사인한적이 있는데

그 근로계약서에 지각3회 연차1개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었던거 같기도한데, 이런경우에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연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할경우, 분명 노동부에 연락한것에 대해 악감정이 더 생겨 어떻게든

저에게 손해가 가게 할꺼같은데 막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3. 그리고 어쩌면 이런 부당한 행동들로 제가 못버티고 먼저 나가길 바라는것 같고

그 남자임원 와이프와 친한 언니가 있는데 절 퇴사시키고 그언니 입사시켜고싶어하는거 같네요.

전에도 절 자르고 그 언니가 입사시키려고한다는 말이 많이 돌았었거든요. 회사사람들도 대부분알고있는 상황입니다

퇴사후 이같은 경우가 발생할경우 어찌해야하나요.. 맘같아선 정말 좋게 그만두고싶진 않네요..

 

회사에 노조같은게 있는진 잘 모르겠지만 있다해도, 그 공장장이나 그 업무부부서장일텐데 도움이 되지않을꺼 같네요.

그리고 어쩌면 이런 부당한 행동들로 제가 못버티고 먼저 나가길 바라는것 같고

긴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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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4 12: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런이유로 퇴직을 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 받기 어려울 듯합닌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비자발적인 퇴직에 대해서만 그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귀하가 회사로부터 받는 처우가 부당하다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그러한 부당한 처우에 따른 퇴직이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 퇴직기준에 딱 들어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2. 연차수당은 법에 정해져있어서 무조건 받을수있다고 하던데, 어떤 방법으로 청구를 하면되는지요

    잘 기억은 안나지만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쓴다하여 사인한적이 있는데

    그 근로계약서에 지각3회 연차1개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었던거 같기도한데, 이런경우에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연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할경우, 분명 노동부에 연락한것에 대해 악감정이 더 생겨 어떻게든

    저에게 손해가 가게 할꺼같은데 막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 지각3회를 연차휴가 1일사용으로 대처한다고 근로계약서에 표시되어 있고, 그러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셨더라도 그러한 동의표시는 법률상 효력이 없으므로 회사가 지각3회를 연차휴가 1일로 처리하여 잃어버린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그 청구권(사용권)이 인정되며, 만약 연차휴가 사용기간(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면 연차휴가미사용 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지각으로 인해 근로제공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임금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909 

     

     

    3. 그리고 어쩌면 이런 부당한 행동들로 제가 못버티고 먼저 나가길 바라는것 같고 그 남자임원 와이프와 친한 언니가 있는데 절 퇴사시키고 그언니 입사시켜고싶어하는거 같네요. 전에도 절 자르고 그 언니가 입사시키려고한다는 말이 많이 돌았었거든요. 회사사람들도 대부분알고있는 상황입니다. 퇴사후 이같은 경우가 발생할경우 어찌해야하나요.. 맘같아선 정말 좋게 그만두고싶진 않네요..

    ==> 채용권, 인사권은 회사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귀하의 퇴직에 따른 신규채용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도덕적 지탄의 대상이 되겠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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