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2011.09.02 19:54

저는 올해 39살의 남성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영업용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종사자입니다.

 

현재는 다른 운수업체에서 일하고 있으며..

 

노동청에 부당해고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금일 노동청에 방문하여 전)회사측 대리인과 노동청 관계자와 면담후 귀가 했습니다.

 

전)운수 업체 :(유)한국교통

 

근무기간 :2010.07.23~20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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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10.7.23~ (유)한국교통 에서 택시운전을 종사해 오던중..

 

2011.8.1 02시30분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음주 뺑소니였고..도주하던 차를 추격하다 총 3차례의 접속 사고가 있었습니다.

 

8월1일 새벽에 사고 직후 오전까지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고 오후쯤 회사 지정 병원에 입원하게 됬습니다.

 

8월1일 저녁 회사 관계자(영업부장)으로 연락이 와서는 "사건이 오래 갈꺼 같으니 나가서 일해라"

 

저는 몸이 아픈지라..몇일더 병원입원 치료를 해야겠다고 했고..

 

그후 교통사고 처리가 어느정도 진전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영업부장&영업과장에게 수차례 유.무선 연락을 취하였지만

 

연결이 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제 교대자(짝꿍)에게 연락이 와서 하는말.."당분간 나한테 일차를 타라고 하네?그리고 주변에 아는사람 있으면 같이 탈수 있게

 

데리고 오란다.."그랬다더군요..

 

그직후 다시 유.무선 연락을 취해봤지만 여전히 연락이 안댐..

 

8월9일경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살다보니 여유롭게 병원에 오래 있지도 못하고 해서..

 

익일부터 일하겠다고 영업부장에게 연락을 취하였지만 연결이 돼지 않아 SMS로 나마 일하겠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8월11일 오전 교대자(짝꿍)에게 연락이 와서는 "회사에서 차key 받아오라더라.."

 

정말 기가 막힙니다..8월1일 저녁에 전화와서 일하란말 않들었다고 차key 뺏어 가는건..나가라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당사자인 저에게 아무런 서신조차 없이 제3자 에게 모든것을 들어야 했고요..

 

사고처리 문제또한 아직까지 종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당경찰서에서 8월17일 출석하여 조서를 받았지만..그때까지도 회사측에선 경찰서에서 요구한 최초사고 동영상(블랙박스메모리칩)

 

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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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노동청에 부당해고레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정서 검토후 연락을 준댔고..오늘 9월2일13시30분에 출석 하라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노동청에서 제담당이시던분께서 하시는 말씀이..힘들꺼 같다고 하시는데..

 

정말 인지..알고 싶습니다..

 

노동청 담당자분이 말씀하시는게..판례에 없는 문제라서 애매하다라고 하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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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전국택시(영업용) 경우 나라에서 지정한 타고제(일명 미터기운영제)를 실시 하라고했는데..

 

*타코제란 ? 하루 12시간 근무하면서 택시 요금 미터기에 73,000 을 찍으면 회사에서 가스도 넣어주고 월급도 주는게 맞습니다.

 

73,000원 이상금액은 회사와기사가 나눠먹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현재 광주광역시 영업용 택시 업체 76개 회사중 타고제를 실시운영하는 회사는 단2곳 뿐...

 

나머지 회사는 도급제 & 정액제 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입금액이 다소 1,000원~8,000원 정도 차이는 있지만..(택시 기종에 따라)

 

제작년인가?? 택시기사들 최저임금이 100만원도 안됀다고 해서 정부에서 최소 100만원은 줘야한다고 해서..

 

광주시에서는 그부분을 어떻게 조절 했냐면은 기사를 하루 입금액을 올려서 만든게 현재 최저임금이 104만원 입니다.

 

여기서 잠시 설명..

 

*도급제: 하루 번 수입금 - 하루입금 - 가스충전(기사부담)=금액(기사실수입금)  <월급 없슴>

예) 하루12시간 근무 120,000원  총수입   -    회사입금(42,000원) - 교대전 가스충전 (평균 50,000원) = 28,000원(실수입금) [월급없슴]

*정액제:하루 번 수입금 -하루입금 - 가스충전(기사부담) =금액(기사실수입금) <월급104만원>

예)하루12시간 근무 120,000원 총수입 - 회사입금 (82,000원) - 가스충전 (평균 50,000원) = -12,000원

 

도급제&정액제 모두 가스보조금(한달동안 충전한 가스 리터*221원)+부가세 (하루 2,000원기준 25일만근=50,000원지급)

 

그런데..제가 도급제로 일했으니 근로자와회사간의 근로계약이 아닌 개인과회사간의 근로계약이라 부당해고껀이 돼기 힘들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이게 맞는건지..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입니다..

 

두서 없이 써내려가서 죄송합니다..

 

답변 기다릴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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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5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제인 경우라도 회사로부터 지배개입을 받아 종속된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해고사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는 것 보다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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