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존 제가 올린 상담 내용은 현재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 중에 있어서 본의 아니게 기 내용 삭제하였사오니, 이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존 제가 올린 상담 내용은 현재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 중에 있어서 본의 아니게 기 내용 삭제하였사오니, 이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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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운영상 정리해고 1 | 2011.10.20 | 1732 | |
해고·징계 | 절대적 해고금지 대상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1 | 2011.10.20 | 2512 | |
해고·징계 |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1.10.14 | 1855 | |
해고·징계 | 해고 1 | 2011.10.14 | 1610 | |
해고·징계 | 해고 2 | 2011.10.13 | 1413 | |
해고·징계 | 권고 사직 보상 문의 1 | 2011.10.10 | 3190 | |
해고·징계 | 사직서 제출하라고 하네요 1 | 2011.10.09 | 2040 | |
해고·징계 | 정리해고 에 따른 보상 1 | 2011.10.06 | 3609 | |
해고·징계 | 억울해서, 해고예고수당이라도 꼭! 받으려합니다. 1 | 2011.10.03 | 6299 | |
해고·징계 | 당일해고, 퇴직금, 급여 문제 1 | 2011.09.29 | 3435 | |
해고·징계 | 연봉계약자의 중도 계약해지 1 | 2011.09.28 | 2487 | |
해고·징계 | 해고 후 복직? 1 | 2011.09.27 | 191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이후 복직명령 1 | 2011.09.23 | 2720 | |
해고·징계 | 퇴사예정자의 변심 1 | 2011.09.23 | 1961 | |
해고·징계 | 근로계약해지? 1 | 2011.09.23 | 2228 | |
해고·징계 | 연봉계약 계약만료 해고통지 1 | 2011.09.20 | 281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이후 화해하게 될 경우? 1 | 2011.09.18 | 2710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및 퇴직금관련.. 1 | 2011.09.16 | 2104 | |
해고·징계 | 회사에 사모님이 와서 그만둘것을 종용할때.. 1 | 2011.09.16 | 2102 | |
해고·징계 | 계약직의 기간만료로 인한 해고수당 지급여부 1 | 2011.09.14 | 39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면 사용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이 당사자간에 합의해지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사직의사는 국내책임자들(7.11.)와 본사의 아시아 담당 책임자(8.22)에게 각각 표시하였는데, 국내책임자들은 귀하의 사직의사표시 철회를 승낙하였지만, 본사의 아시아담당책임자는 귀하의 사직의사표시를 수리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회사의 인사노무시스템이 채용과 퇴직에 관한 권한이 국내에 있는지 아니면 본사에 있는지 알수는 없으나, 사직의사표시가 본사(아시아담당책임자)에게 전달되었고 사직의사표시의 철회가 본사(아시아담당책임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본사가 정당한 인사노무권을 발휘하여 이를 수리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사직승인 조치는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귀하에 채용과 인사노무에 대한 최종권한이 국내지사에 있는지 아니면 본사에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상담할때는 귀하의 채용과 인사노무에 대한 최종권한이 어느쪽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라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