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줘 2011.09.05 22:49

웹디자이너입니다.

건강식품 판매업인데 제가 입사하면서 인터넷판매팀이 생겨나게되었습니다

4월 18일 입사하여서 지금까지 근무중이구요.

일 잘 하고있는데 오늘 갑자기 부르더니. 사장이 아닌 인사관리자가 저에게 인터넷 관리팀을 정리할꺼라고 저에게 얘기하더군요.

5개월간 지켜봤는데 아무래도 인터넷판매가 생각보다 잘 활성화 되지않고 회사 경영상 더이상 부담스럽다구요.

저에게 나가라는 말을 빙빙 돌려하더라구요.

기분나빴지만 그동안 잘 지내던 사람이라 좋게 얘기하긴했습니다 .

사실 저도 갑자기 해고가 되어서 머리도 복잡하고 빨리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봐야해서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더이상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알아보니  6개월이 되지않아서  실업수당은 받기힘든데.. 제가 이렇게 회사를 나갈수만은 없어서 문의글을 올립니다.

법적으로 하고싶은데요.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통보를 받았구요.. 저는 6개월이 되지는 않아서 실업수당도 받을수없더군요.

달리 다른방법은 없을까요?

이런상황이라면 제가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구제신청하면 신청한 날로부터 복직일까지 수당은 받을수있나요?  복직이 안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ㅠㅠ 너무 갑작스럽고 어리둥절하네요..

도움좀 주세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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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6 09: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른바 '정리해고')입니다. 따라서 경영상 해고하여야 할 긴박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대표와 50일전에 협의하였는지 여부, 해고이전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임금조정, 근로시간단축 등)을 하였는지 여부,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합리적 기준이 설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전반적 사정으로 보아 경영상 해고를 해야할 사정은 다소 인정되겠으나, 협의절차 해고회피방법 등에 대해서는 회사가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당 정리해고로 간주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921

     

    2.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측의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미리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거나 그 반대댓가로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를 면제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수용하고 그 반대급부로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은 법적인 구제방법에서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929

     

    3. 부당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통상의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해고가 부당하므로 구제신청을 제기한다면 이를 취하시킬 목적으로 일정정도의 위로금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실제 원직복직할 의사가 없더라도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905

     

    4. 실업급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후에 판단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종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있다면 현재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고용보험가입기간을 따지면 됩니다. (단, 종전회사에서의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후 구제신청 사실을 고용지원센터에 통지하면 회사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할 문제

    https://www.nodong.kr/40289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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