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n0625 2011.09.14 11:33

안녕하십니까!!!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 만료와 관련하여 상담을 드립니다.

- 1년 단위 근로계약임.

- 정규직과 급여조건 동일함(상여금400%, 1년 계약만료시 마다 퇴직금 지급, 연차수당 지급등)

- 계약직 근로자가 3명 더있음(이들은 1년단위로 근로계약하고 있으며 4년정도 근무했음/ 근로계약일자는 직원마다 다름.)

   계약직 근로자 3명 모두 만 54세임(정규직 정년은 만 50세임, 계약직은 별도로 정년을 정한바 없음)

질문입니다.  계약직 직원중 1명이 2010년 10월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이 2010.10.01 ~ 2011.09.30까지 인데 이번에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1. 이런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는 다는 통보를 정규직 처럼 30일 전에 해야 하나요??

2. 또 현 시점에서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하면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재계약 불가 통보를 문서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구두통보로 대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 나머지 계약직 근로자 3명중 1명과도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직원은 2006년 12월24일 부터 1년 단위로 지금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이 직원을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그냥 재계약 불가 통보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정규직 처럼 1달전에 정당한 해고사유(정년초과등)를 들어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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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14 12: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 계약직)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 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도 없이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별도의 해고예고 조치없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지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지는 구두로 하여도 상관없이 통지시기는 특별한 법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하여도 상관없으나, 당사자간에 계약해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가급적 서면으로 하시는 것이 좋으며 서면통보의 시기는 자율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2. 기간제법에서는 55세이상 준고령자에 대해서는 2년을 계속하여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2년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5세이상자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도 기간제근로계약으로 간주되어 위1.의 경우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다만, 귀하의 사례에서, 2006.12.24. 입사자의 경우, 기간제법 시행일(2007.7.1.) 이후 최초의 근로계약인 2007.12.24자 근로계약으로부터 2년을 경과한 2009.12.24.부터는 이미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때의 나이가 만 55세를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상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2009.12.24.부터 이미 법률상 무기계약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정년(50세)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라 볼 수 없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6410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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