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연봉계약 해고 사유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저는 2009년 10월17일짜 입사하여 연봉 계약서를 적었습니다.
연봉 계약 시간을 보면 08:30-17:30까지 되어있읍니다,
연봉계약서 기간은 2010년8월31일까지되어있었고요,
다른 입사 지원자들과 연봉 협상날짜를 마추기 위하여 8월31일짜 까지 하였습니다.
그후 2010년은 연봉 협상없이 2009년 그대로 2011년까지 흘러왔습니다.
여름휴가를 가지못하여 연차로 8월21일부터 3일간휴가를 다녀오니 회사에서는 더이상 고용할수 없다며 8월 25일 구두상 통보와 함께
8월26일 해고 내용증명서가 집으로 왔더군요,
내용인즉 2009년 당시 2010년 8월31일까지 계약이 되어있는걸 보고 2011년8월31일 계약 만료로 통보가 왔습니다.
2011년7월1일 노동법 개편으로 주 40시간 근무조건으로 연봉 계약서싸인 한게 있습니다.
그때 근무 시간등 기본급을 상세하게 적어두었더군요,
2009년에는 연봉3100만원,기본급 2,200,000원,챠량유류비200,000원,식대100,000원,보너스100만원이었습니다.
2011년7월1일에는 연봉3100원 기본급 154만원,잔업,토요일특근시간을 포함해서 한달 수령액250만원을 해두었더군요.
동일 급여니 싸인하라하여 싸인했었습니다.
2011년7월1일짜 연봉 계약서 싸인한거는 2012년 7월1일까지 되어있는데... 이럴경우 7월1일짜로 재계약적용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기본급자체를 1년단위를 보았을때 10%이상 낮출수 없는거 아닌가요?
그전에 근무한 휴일근무수당 주차,월차,연차수당,잔업수당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해고수당도 마찬가지고요.,..
도움 요청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2011.7.1.에 작성한 연봉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종전 연봉금액(또는 임금구성 항목)만을 변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더 나아가 근로계약 기간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종전 근로계약 종료(2010.8.31.)후 당사자간에 특별한 이의없이 계속근무하였다면, 종전의 계약기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2011.8.31.자 계약해지는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계약해지이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수당을 청구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민법 제662조 (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