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suk3542 2011.09.28 11:19

1년 연봉계약을 하고 회사 입사 후 5개월 되었는데 회사에서 기대한만큼 성과도 없고 회사에 도움도 되지

않으며 업무능력도 부족하여 중도계약해지를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중도 계약해지를 하게되면 어떤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에 어긋나지 않은 선에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 항상 많은 도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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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8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중도계약해지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다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이른바 권고사직)이므로 특별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의 중도계약해지에 대해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회사의 일방에 의한 계약해지이고,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귀하의 사례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자의 채용 후 회사가 기대하는 성과가 없다거나,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정당한 해고이유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업무능력 부족 등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세부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도저히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상당한 이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정당한 사유있는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이만, 업무능력 부족이 단지 회사 또는 관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평가한 결과이거나 일정정도 업무능력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현저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도저히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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