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j1075 2011.10.14 21:18

안녕하세요?

오늘 5년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았으며, 연차수당도 전혀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도 정상일과 같이 근무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은 제가 지금까지 받지못한 최저임금에 부족한부분, 지금까지의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할수있다며면 소멸시효기간이없이 모든 근무기간에 대하여 청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한심정 이해하시고 빠른답변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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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5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한 연차수당,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수준에 대한 차액분의 청구권 인정여부는 귀하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실근로시간, 연차휴가 사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이지만, 만약 청구권이 인정된다면 청구일 기준 최종3년분에 한하여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재직기간이 5년인 경우라도 청구일 기준으로 3년을 초과하는 미지급임금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798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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