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1570 2011.08.24 10:52

퇴직금 답변 감사합니다

어젠 흥분해서.. 퇴직금만 물엇는데요 ..

 

궁금한게 하나더 생겻습니다

 

제가 어제 상무님에게 회사가 어려우니 구조조정을 햇는데 너가 대상이됏다는 말을 듣고..

다음달까지 하라더군요

 

그럼.. 전 위로금이 없는건가요?

보통 3개월 기간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한달이면 되나요??

 

아직 통지서 받은거 없구요

회의실에서 말로 들었어요

그것도 통보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4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리해고시 퇴직위로금 지급유무는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닌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 규정상 별도의 퇴직위로금 지급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게 되지만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리해고를 할 경우 귀하가 대상자가 된 사유등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수 있으며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갑자기 해고를 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리해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느닷없는 일방적인 해고 통지 1 2011.09.11 3077
해고·징계 수습 기간 중에 해고된 도급 직원인데요. 1 2011.09.09 2932
해고·징계 예고없이 해고..사표를 제출해야하나요? 아님 그냥나오면되나요? 1 2011.09.06 2431
해고·징계 근무6개월 미만 해고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1.09.05 7526
해고·징계 외국계회사 1 2011.09.03 1633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관하여.. 1 2011.09.02 2106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후 1 2011.09.01 2494
해고·징계 근태불량이란 이유로 연월차수당을 못받았어요 1 2011.08.31 4803
해고·징계 해고 퇴사로 노동청 진정서에 상시 근로자수 산출 기준과 근거법... 1 2011.08.31 5935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유라고... 1 2011.08.30 6736
해고·징계 퇴직 및 해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1.08.29 1894
해고·징계 외국인 근로자의 징계 1 2011.08.29 2818
해고·징계 부당해고 아닌가요? 1 2011.08.29 1814
해고·징계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1 2011.08.25 1974
해고·징계 제경우는.... 1 2011.08.25 2320
해고·징계 퇴사관련문의입니다.. 1 2011.08.24 1640
» 해고·징계 해고당햇어요 ㅠㅠ 1 2011.08.24 1780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가요? 1 2011.08.24 1436
해고·징계 계약만료 & 부당해고 1 2011.08.24 1970
해고·징계 저 짤렸는데요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ㅠㅠ 1 2011.08.23 3077
Board Pagination Prev 1 ...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