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8796 2011.08.29 16:57

안녕하세요

당사는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장기간 고용하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가 많습니다.

 

당사에 장기간 근무한 외국인들인지라 서로 믿고 고용하는데 크 어려움은 없었는데 최근에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이 행정법적인

문제를 자꾸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문제인즉은

1.무면허로 차량을 구입해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냄(당사에서는 운전및 보험, 법칙금 관련 교육을 통역관을 통해 교육을 함)

2.1번의 행위로 인해 당사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외국인 근로자와 동반하여 경찰서에 출두하여야 하는 관계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함

3.운전 면허를 취득할때까지 운전하지 말라 했지만 계속해서 몰래 운전을 하고 있음.

회사 입장에서는 계속적인 교육에도 불고하고 개인적인 문제라는 이유로 회사의 요구사항에 불이행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정직1개월 이라는 징계를 내리려 합니다.

 

당사의 취업규칙에는 정직은 3개월내로 하고 그 기간은 무급으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질문1) 위의 경우에 정직이라는 징계와 무급이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질문2)  정직으로 징계가 결정난후 외국인은 출근하지 않고 당사에서 출근하라는 날짜에 출근하면 되는건지?

질문3)  외국인 근로자들도 당사 내국인들과 동일하게 취업규칙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건지?

 

외국인을 고용하다 보면 여러가지로 내국인들이 관여를 안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언어소통이 안되므로)

실직적으로 내국인들이 느끼는 업무의 지장은 큰데 반해 외국인들의 행동에는 크게 제제할수  없는게 사실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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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30 19: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와 노동관계법상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라는 것만을 이유로 징계규정을 달리 적용한다거나 내국인근로자의 징계내용과 달리 적용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규정에 위반되므로 그 징계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단순한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형사상 입건이 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지만, 교통사고를 동반한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구속되어 수사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징계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단순무면허운전 또는 교통사고를 동반한 무면허운전에 대한 징계규정을 보다 강화하고 이를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내국인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법률상 차별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동일징계대상행위를 동일인이 반복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경우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동일징계대상행위 발생시 징계규정에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다만 이 경우에도 내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차별금지 규정에 위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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