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죠 2011.08.09 20:14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정보찾고 억울한마음에 이곳까지 오게되었습니다.

상담 요청 드립니다..

2010년 12월28일에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동안 별탈없이 80%임금만받고 근무를하고 근무평가를 받고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정규직이되고 아무런 사유없이 지날달 7월 15일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회사 매출에 영향이있어서 디자이너였던 제팀의 인원이 너무많다고 제일 직급이 낮은 저를 해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8월말까지 근무를 하라며 권고사직을 권유하였고 저는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하고  계속해서 지금 출근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부당해고로 신고할것을 알고 인사팀쪽에서는 저를 불러 예뻐서 다른곳에 취직을 잘 할것이라며, 성실해서 다른곳에서 좋아할것이라며..

웃기지도 않는말을해대며 합의를 하자고 요구를 하였고 12일까지만 근무를하고

 8월 급여와 9월급여를 퇴직금 처리처럼 해서 주시겠다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며 제3자 다른 직원들과

타인에게 이것을 누설하지말라며 합의서를 쓰라고 강요했습니다.

저는 제3자에게 말하든말든 제자유 아니냐고 묻자 그럼 합의 하지말던가..라며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을 쏟으며 모욕감까지 느껴지더군요..그러더니 그분은 가만보고 있다가 나가라며 내일얘기하자고 일단락되었습니다. 

 

회사에 지각한번 한적없고 맡은일은 기일내에 다 마무리했고 회사측에서도 제 문제때문에 해고처리는 아니라고 말하는데..

저 부당해고 맞거든요..직원들한테 쉬쉬하라고 당부하고있고 정말 너무답답한데..

사실 지금 심정으로는  명예회손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싶은데 구제신청이되면 다시 복직을해서 다닐 엄두가 나질않네요.

제가 퇴사못하겠다고 했을때 계속다니면 부당한 대우가 올꺼라고 저에게 은근 협박아닌 협박을 했거든요

제가 합의하고 나오는게 앞으로 이득일지 아니면 합의고 뭐고 그냥 12일까지 일하고 나와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하는것인지

어떤것이 현명한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다닐 용기가 없습니다.

바쁘신줄 알지만..한줄기 빛이라생각하고 이렇게 적어봅니다..

상담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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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0 1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전화상으로도 말씀드렸듯이,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다면 금전보상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상되는 금전보상명령의 내용과 회사가 제시하는 위로금의 차이가 현격하지 않으므로 회사와 권고사직함에 대해 합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타인에게 누설을 하지 말것을 합의조건으로 하는 것이 법률상 특별한 이득이 있어 그러한 것이 아니며 다만 귀하에게 책임을 강조하는 정도의 심리적 효과를 얻는데 불과하므로 특별히 신경쓸일은 아닙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인 처벌과 제재가 강하지 않은 현재의 법제도적인 문제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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