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소 2011.08.12 04:02

안녕하십니까?

노동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이 곁에 있다고 생각하니 든든하고 감사합니다.일반근로자는 사업주한테 금적적으로 시간상으로 당할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읍니다. 또 법과 제도 현실간의 괴리감도 있읍니다. 한국노총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하는줄 알고 있읍니다.

근로약자를 위한 부동산의 임대차보호법처럼 근로기준약자법을 만들어 이법은 매년상황과 환경이 달지는만큼 매년 개정으 ㄹ합니다.기존 국선변호사,국선노무사제도를 뛰어넘는것을 만들었으며 좋게습니다. 사업주가  악용을 하지 못하게 말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같은 인간으로서 천부인권적인 인간적이  세상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사건 진행중에 있읍니다.

심문일이 잡혀서 심판당일이든 심판을 하기전이라도  요즈음  공무원실적을 잡을려고  되도록 화해(화해조서)쪽으로 소문을 들었읍니다.

)합의문작성 초안은 어떤내용들이 들어가나요?

화해조서를 작성해도 사업주에게 이행강제금및벌금이 부과되냐요?

 

인간사는세상 화해쪽이 좋지만 그중에서도  부당한노동탄압사업주가 있다는말씀입니다.실적때문에 화해를 원치않는데 화해쪽으로  심판나는일이 있을것 같아  심판이 나면 몇가지 형태로 나며  만일  그중  본인이 화해조서및조정안을 못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노동위원회 꾀씸죄에 걸리는것인지?

단독심판으로가능경우는 어떠한 유리한점 장단점? 절차는어떻게 밟아야하는지?

 

그리고 화해조정안이란 무엇인지요, 회사에서 해고이유가 해고에서 권고사직으로 되는것인지? 합의금및 실업급여사유 권고사직이런것이들어가나요

임금상당액의보상이란  임금,위로금 등 보통 어떤기준에 의해 보상금이 결정이 되는것인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요구하는지요?

 

부당해고기간중 실업급여신청을 해두었다가 복직되는바람에 실업급여 불인정을 받았는데요 실직적으로는 회사를다녀도 해고기간임금을 못받았으니(심판전회사복직직명령)임금체불이며  직장을다녀도 실직인데  실업급여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상기제목과는상이합니다 질문입니다.

1)포괄임임금은아니고,감시근로자는 아니고 5인이상사업장이며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준용해서 작성해놓고 주휴일을 5일에 1일로하며  일근무를 새벽5시~그다음5시로 그다음날 휴무 24시간교대제로 하는데 이것은 근로계약서는 일반근로기준법 계약서이고 일하는형태나 임금은 감시단속적근로형태나 임금으로 근무를하는데 어떠한 근로기준법위반행위가 있읍니까?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는 어떠한처벌,어떠한절차를 밟으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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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2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사건 진행중에 있읍니다. 심문일이 잡혀서 심판당일이든 심판을 하기전이라도  요즈음  공무원실적을 잡을려고  되도록 화해(화해조서)쪽으로 소문을 들었읍니다. 합의문작성 초안은 어떤내용들이 들어가나요?

    ==> 심판당일 심판위원회에서는 노사당사자에게 화해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대로 진행됩니다. 심판당일 심판위원회가 아닌 해고사건 조사과정에서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권고할 수도 있으나, 이는 노동위원회법에 의한 화해와는 차원이 다르므로 그 형식과 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심판위원회 심문위원(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화해권고내용은 각 사안마다 각기 다르나, 일반적으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는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다(권고사직)는 내용.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임금상당액으로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하며, 미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부담한다는 내용. 근로자와 회사는 각각 해고사건에 대해 차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 등으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문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문제는 고용지원센터관할이지 노동위원회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화해조서에 '권고사직'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귀하가 차후 화해조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화해의 권고 등)
    ①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②노동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③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한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화해조서에는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화해의 방법, 화해조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2. 화해조서를 작성해도 사업주에게 이행강제금및벌금이 부과되냐요?

    ==> 이행강제금은 부당해고로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노동위원회의 화해권고를 노사가 수용하고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화해조서는 재판상화해의 효력을 가지므로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인간사는세상 화해쪽이 좋지만 그중에서도  부당한노동탄압사업주가 있다는말씀입니다.실적때문에 화해를 원치않는데 화해쪽으로  심판나는일이 있을것 같아  심판이 나면 몇가지 형태로 나며  만일  그중  본인이 화해조서및조정안을 못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노동위원회 꾀씸죄에 걸리는것인지?

    ==> 노동위원회 심문위원(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이 화해를 권고하더라 노사는 각각 그 화해권고내용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화해권고내용 수용여부는 근로자, 회사의 양심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괴심죄는 없습니다. 공익위원들은 모두 노동문제에 대한 법률적 소견이 충분한 사람들이므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결정하며, 화해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정결과가 달리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결정내용은 1) 해고가 아닌 경우에는 각하, 2) 해고인 경우로서 부당해고인 경우에는 인정(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중의 임금지급), 3) 해고인 경우로서 정당해고인 경우에는 기각으로 구분하여 결정합니다.

     

    4. 단독심판으로가능경우는 어떠한 유리한점 장단점? 절차는어떻게 밟아야하는지?

    ==> 시간단축의 효과가 있으나, 단독심판인의 재량에 의존합니다. 조사과정중에 조사관에거 단독심판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단독심판사건으로 진행됩니다.

     

    5. 그리고 화해조정안이란 무엇인지요, 회사에서 해고이유가 해고에서 권고사직으로 되는것인지? 합의금및 실업급여사유 권고사직이런것이들어가나요?

    ==> 위 1.에서 이미 답변드렸습니다.

     

    6. 임금상당액의 보상이란  임금,위로금 등 보통 어떤기준에 의해 보상금이 결정이 되는것인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요구하는지요?

    ==> 화해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산정기준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해고일 다음날부터 화해결정일까지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받았을 수준의 금품을 기준으로 하며, 액수는 화해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하는데, 액수를 합의하는 과정에 화해과정에서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입니다.

     

    7. 부당해고기간중 실업급여신청을 해두었다가 복직되는바람에 실업급여 불인정을 받았는데요 실직적으로는 회사를다녀도 해고기간임금을 못받았으니(심판전회사복직직명령)임금체불이며  직장을다녀도 실직인데  실업급여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 심판전 회사의 복직명령에 의한 복직이라면, 이는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법률상 경영사정에 의한 휴업기간이므로 휴업수당(통상임금의 100%  또는 평균임금의 70%)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복직되는 경우, 복직일 이전까지의 기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률상 경영상 사정에 의한 휴업기간으로 간주되고, 근로계약관계가 존속되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고용보험법상 경영상 휴업기간에 대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과 같이 이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8 .상기제목과는상이합니다 질문입니다.포괄임임금은아니고,감시근로자는 아니고 5인이상사업장이며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준용해서 작성해놓고 주휴일을 5일에 1일로하며  일근무를 새벽5시~그다음5시로 그다음날 휴무 24시간교대제로 하는데 이것은 근로계약서는 일반근로기준법 계약서이고 일하는형태나 임금은 감시단속적근로형태나 임금으로 근무를하는데 어떠한 근로기준법위반행위가 있읍니까?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는 어떠한처벌,어떠한절차를 밟으면 됩니까?

    ==> 근로계약서의 형식요건(필수기재사항)이 모두 충족되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법률상 하자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형사처벌등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예외승인을 받지 아닌한 상태에서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는 경우, 법률상 상당한 정도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이 발생하는데 이를 산정하여 회사가 매월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진정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3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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