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서맘맘 2011.08.17 15:06

63세되신 저희 엄마가 구청을 통하여 용역업체에서 학교 청소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10 개월 계약을 하고 지금알고 보니 계약서를 쓰긴 했지만 본인이 받지는 못해서 현재 갖고 있는것은 없구요 ..

10개월 계약을 하고 5 개월만에 이유없이 그만두라고 하여 그만드신 상태입니다 .

10개월 계약을 하고 5 개월만에 그만두라고 하면 그리고 미리 한달전에 설명하지도않으면 이것을 어디다 신고하여야 하며 해고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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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8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6개월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30일전 해고예고없이 갑지가 해고를 하였을떄에는 30일치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이러한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떄문에 사전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통해 해고 무효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며(5인이상 사업장 적용) 법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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