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스 2011.07.04 11:52

안녕하세요, 매번 문의글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입사 후 3개월이 조금 넘은 직원이

7월 3일 일요일 오후에 담당 사수에게 문자로 퇴사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사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바가 없으며, 전화를 하여도 받지 않아 문자로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 사규 상에는 퇴사 의사는 30일 전에 사직서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업무와 물품에 대한 인수인계는 불문하고, 사직서조차 제출하지 않았으며

연락도 받지 않은 채 이직했다는 말만 남기고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아

저희 쪽에서는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하지 않고 징계해고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저희 쪽 사규에는 무단결근 7일일 경우 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럴 경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결정하고,

징계통보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송부하면 되는지요?

 

또한 사규 상에 퇴사 30일 전 통보 의무를 근거로 하여

오늘부터 30일을 기산하여 7월 말에 4대보험 등의 퇴사처리를 하고,

30일동안 무단결근 한 것으로 보아 무임금 처리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위법함이 없는지요?

 

무단 퇴사와 관련된 일반적인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다면

추가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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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5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단결근 7일인 경우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회사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연락이 부재되는 경우 통상해고의 사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이 완료된 이후(무단결근 7일이 완성된 후)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을 계속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아되 문제는 없습니다.

     

    결근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해고일을 무단결근요건이 완성된 날의 다음날로 지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의 특정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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