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히오 2011.07.08 23:07

 

제가 일하는곳에서 관리자가 저에게 업무가 너무 미숙하다며 사직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권고 사직 이냐고 했더니,그건 본인이 알아서 그만두는거라면서

말을 돌리더군요.

그러면서 그만 두지 않으면 징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업무도 많이 미숙하고 지금 직장에서 거의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수준이라서

온갖 인격 모독을 격으면서도 견뎌왔고,제가 힘이 없는 상황이고,잘못도 뒤집어 씌인적이 많습니다.

징계까지 가기에는 저를 옹호해주는사람이 없으니 제가 불리할거같고,

그래서 관리자가 사직을 하라고 해서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해달라고 청했지만

그것도 업무가 너무 미숙해서 절대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쩔수없이 사직을 할 상황에 처헀는데

사직서를 쓸때 권고사직처리를 안해줄거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업무도 미숙하고 이것저것 잘못했다고 열거하면서 자진사직하라고

협박할것같은 느낌이 듭니다.그렇게 안하면 징계를 하겠다고 할수도 있겠죠.

이럴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가 하는 소소한 잘못까지  크게 부풀려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집단적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인데

이런곳에서 징계를 한다고 하면 제가 불리할거같고

제가 잘못했다고 몰아가면서 권고사직처리도 안해줄거같습니다.

이럴때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참고로 저는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이고,

제가 절도를 했다거나 의료사고를 낸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1년이 안되었는데 사직을 당했을때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그리고 당장 사직하라고 하는데 원래 사직 30일전에 말해야 하는거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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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9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의사를 확인하고 그 최종적 판단권을 근로자에 위임하는 것을 이른바 '사직권고'라고 합니다. 사직할 생각이 있는냐 없느냐고 근로자에게 묻는 것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사직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한은 귀하에게 있으므로 사직할 것인지(권고사직)아니면, 계속근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계속근무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여 회사측에 전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는 회사측의 사직의사 확인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제한하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해고란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조치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귀하가 계속근무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할 것을 확정하여 통보한다면 그 때에서야 비로소 해고라고 주장할 수있으나, 지금상태에서는 해고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고통보가 30일전에 미리 예고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고 따라서 해고수당의 청구권 역시 인정받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겠지만, 심사숙고하셔서  계속근로의 의사여부를 판단하여 회사에 전달하시는 것이 적절할 듯합니다. 개인적인 심리적 고통이야 이루말할 수는 없겠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만 판단하면 아직 회사측의 조치가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지금상태에서 법적인 문제로 해결방법을 강구하시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닐 듯합니다.

     

    만약, 계속근로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징계조치를 준비하거나 징계조치를 내린다면 노동조합과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며, 징계 또는 해고에 따른 법적인 대응을 고민하신다면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곳을 참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또는 해고시 초기에 대응할 사항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290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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