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던던 판결까지 가지 않고
취하를 하였습니다.
취하사유는 기타사유로 처리했구요...
다른 화해조치나 합의는 받은건 없구요...
너무도 억울하고 힘들어서 다시 민사소송을 ( 부당해고무효소송)
준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지노위를 통해서 소소을 하다가 취하를 했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하던데 그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민사소송과 동시에 노동관서에 진정을 내도 되는지요
진정서를 내고 된다면 민사소송을 먼저 접수 해야 하는지요
진정서가 얼마큼의 민사소송시 얼마나 영향을 미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려요...
너무도 억울해서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될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취하를 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해고무효소송시 지노위 취하여부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소송 진행시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취하를 한 점을 소송시 부각시킬 여지는 있으나 그에 따른 답변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법원 판례와 지노위 판단과의 차이 또는 실익등의 차이등)
노동청에 진정을 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알수 없으나 부당해고에 대한 진정이라면 노동청에서는 부당해고 사건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사건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처벌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건 진행이 가능하였으나 현재 일반적인 부당해고의 경우 형사처벌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산전후 휴가 또는 산재등의 경우(23조 2항)를 제외한 부당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