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tjr 2011.07.28 16:56

수고많으십니다.

본인은 사무실 직원 회식자리에서 직장상사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진단 2주를 받아 폭행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질의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금융기관입니다.

상기 가해자인 직장상사는 평소 거친 언행으로 고객은 물론 직원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은행창구에 고객이 계시는데도 직원들에게 야단을 치면서 언성을 높여가며 인격모독 수준의 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사무실 인근에 오랫동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 직원때문에 저희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분이 많을 정도입니다.

최근에 실무책임자가 그 내용을 알고 강한 인상과 거친 언행을 고치라고 해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건 실무책임자나 본인보다 높은 상사가 있을때만 그렇고 평소엔 변화가 없습니다. 그 직원으로 인해 심적 부담을 느껴 사직한 직원은 무려 40여명이나 될 정도입니다.

 

사건개요

중간관리자급 이상 회식자리였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직장상사가 곧 지점장으로 발령이 날 예정입니다.

1차에서 식사를 하고 자리를 옮겨 술을 한잔 더 하게 되었는데 다른분들은 모두 가시고 저를 포함해서 세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업무와 관련된 얘기를 하던 중 제가 위에서 언급한 부분을 술기운을 빌려 표현했습니다.

지점장으로 가게 되면 지금과 같이 행동했을때 지점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받으시겠냐고.. 조금 부드럽고 밝은 모습을 보여주십사하고 말씀드렸는데 그 순간 니가 먼데 그런 얘길하냐며 그만하라고 했고 저는 어차피 얘기가 나온거 마무리 짓겠다며 계속 얘기를 하던 중 갑자기 테이블을 넘어오더니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을 가했습니다. 대항할 수도 있었으나 오히려 잘됐다싶어 계속 맞고만 있다가 같이 계시던 분이 중간에서 말려주셔서 방을 나오게 되었고 112에 신고하고 저는 119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가해자인 직장상사는 평소 자기 주변에 폭력배 친구나 선후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자랑처럼 얘기하고 다녔는데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군요.

앞으로 여기서 살 생각하지 말라고...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중에도 문자가 와서 같은 내용으로 협박은 이어졌습니다.

 

질의내용

직장이 금융기관이다보니 사무실에서는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서를 받고 원만하게 넘어가자고 합니다.

이틀이 지난 오늘에서야 사건의 정도를 알았는지 이제서야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네요. 그 사과는 받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서 징계를 할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으로 직장상사에 대해 어떠한 처벌을 바라는데 방법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실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술자리에서 발생하였고 대화내용은 업무적인 내용이였는데 이와 같은 경우 사내폭력으로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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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8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폭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급자에 의한 폭행이 되어야 하며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와의 연관(회식의 주체가 사용자이거나 폭행발생의 사유가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즉, 상급자가 하급자를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폭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형법상의 폭행과 근로기준법상의 폭행의 차이는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추후 처벌을 원치 않을 때에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폭행은 신고 접수 검찰로 송치가 됩니다.

     노동부에 폭행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사용자는 해당 상급자에 대한 징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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