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종결 2011.07.29 15:07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 약 1년 5개월 근무 후

 

회사 팀 부장에게 구두로 사직서를 내는것이 어떻겠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다음날까지 생각 잘 해보고 말해달라고하여 전 야간대학을 같이 다니고있어

 

학업에 좀 더 신경 쓰고 싶은 마음에 다음날 사직을 한다고 말하였고

 

전 권유를 받았기에 당연히 권고사직일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잠시후 부장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저에게 싸인만하라고하였고

 

저는 내용을 읽지 못한채 싸인을 하였고 나머지 부사장 사장 결제 또한 제가 직접 받은것이아닌

 

부장이 서류를 가지고 돌면서 결제를 받아 결제를 올렸습니다.

 

알고보니 저의 퇴직 사유가 개인일신상의 사유였고

 

그래서 전 부장에게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해주면 안돼겠냐는 말을 하였지만

 

이미 결제가 올라간데다가 너가 그만둔다하였는데 어떻게 정정하냐 라는 대답만 듣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실업급여 한 푼 못받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달이 지났지만 퇴직금 또한 미지급된 상황이구요.

 

그리고 지금 학교도 산업체 위탁생으로 다니고있는 상황이라

 

전 권고사직일줄알고 학업에 좀 더 신경쓰고싶어 그만둔다 한것인데

 

개인사유로 퇴사를 하게되면 학교를 더이상 다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비록 2개월이 지났지만 퇴직사유 정정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9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한 이후 사용자는 퇴직사유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신고된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가 사용자의 퇴직권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고용센터에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사직서 또한 귀하가 사인을 한 상황이라면 퇴직 사유를 정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지노위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물릴수는 없는지요 1 2011.08.01 2264
해고·징계 해고 1 2011.07.31 2807
해고·징계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1 2011.07.31 1410
해고·징계 이직한지 한달도 안되어 해고되었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요 1 2011.07.31 4200
해고·징계 권고사직 또는 해고 제안 시.... 1 2011.07.29 3742
» 해고·징계 퇴사후 사직서 사유 정정 가능한가요?? 1 2011.07.29 10812
해고·징계 실업급여에대해 1 2011.07.29 1319
해고·징계 사내 폭력으로 인한 처벌을 바랍니다. 1 2011.07.28 3996
해고·징계 권고사직 ? 실업급여 1 2011.07.26 13004
해고·징계 현재상황 대처법좀 부탁드려요 1 2011.07.26 1826
해고·징계 수습기간이 끝난 후 해고 1 2011.07.23 6430
해고·징계 해고시 회사 지분 처리의 문제 1 2011.07.20 3414
해고·징계 퇴사권유 1 2011.07.19 1997
해고·징계 부당해고 무효소송에 관해서 상담드립니다. 1 2011.07.15 1729
해고·징계 너무 억울합니다~~~ 1 2011.07.13 2287
해고·징계 도와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1 2011.07.12 2114
해고·징계 해고가 가능한지요? 1 2011.07.12 1404
해고·징계 부당해고 무효소송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도와주세요... 1 2011.07.11 2004
해고·징계 사직 1 2011.07.08 1703
해고·징계 학원강사 해고 1 2011.07.08 4650
Board Pagination Prev 1 ...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