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쭈 2011.06.09 18:10

너무 억울해서 이곳저곳 알아보고있습니다.

 

병원 간호조무사인데, 동네 내과의원을 환자로 다녔습니다.

 

개원한지 몇개월 안된 병원에 깔끔하여 다니게된 병원에서 제 직업이 간호조무사인걸 알고 

 

병원 직원으로 일할 생각있냐는 제의를했습니다.

 

그때는 원장님에 직원 둘에 실장님까지 총 4명의 직원이있었고요,

 

때마침 제가 다니고있던 병원에서 옮기려고 알아볼까 생각하는 상황이였고, 월급 조건도좋고 집에서 5분거리인 병원이라

 

너무 좋다고 생각하여 2011년 3월 16일에 병원을 옮겼습니다.

 

직원 둘이 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한명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가서도 너무 좋은곳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만 동네에 내과가 많고 생긴지 일년도 채 안된 병원이라 환자가 없어서 눈치가 많이 보이는게 불편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선생님과 일부러 청소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럭저럭 잘 지냈습니다.

 

제가 일한지 한달도 안되서 원장님 댁에서 환자도 없고 실장님이 딱히 하는일없다는 식으로 실장님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형식적이지 저희 둘이서 한달에 한번씩 월차가 있으면 그런날이나 원장님과의 볼일이 있는날은 와서 실장님 노릇은 다 했습니다.

 

퇴직하기전에 실업급여까지 알아보고 있더라구요.

 

정말 제대로된 퇴직인건지...

 

그러고 한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실장님이 나갔다는 이유로 직원 한명을 뽑는다고 하더니 거의 한달은 말이없다가 5월이 되더니 한명씩 면접을 보러 오더라구요.

 

그러고나서 5월 30일에 직원이왔습니다.

 

아무렇지않게 처음부터 가르키고 셋이서 접수실에 앉아있는데 저를 부르더군요.

 

제가 본인 병원일을 힘들어하는거같으니까 그만나왔으면 좋겠다고요.

 

15일 월급날인데 그 전에 안 나와도 되니까 그렇게 알라고요.

 

제가 일 끝나고 동네 호프집에서 1시까지 알바를 하는데,

 

원장님이 같이 일하는 선생님한테는 본업이 바뀐것 같다고 하셨답니다.

 

저는 지각한번한적없고 처음에 알바를 맘에 안 들어하셨지만 미리 얘기해서 회식도 참여했고 만약 알바를해서 병원에 피해가 간다면

 

그만두겠다는 얘기까지 처음에 했는데 아예 그런 말은 없더라고요.

 

딱히 정당한 이유없고 저는 너무나 어이가없어서 한참을 앉아있다가 원장님께 그냥 지금 나가겠다고하고선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어처구니가없고 식구들과 몇명 친구들한테밖에 얘기를 못하고있습니다.

 

좋은 병원이라 스카웃까지되서 너무 좋게 들어갔다고 사람들께 얘기한지3개월도 안되서 그만나오라는 말까지 듣고...

 

동네 병원이라 동네분들도 다 알아서 쉬는동안 낮에 밖에도 못 나갑니다.

 

그리고 3개월만에 짤렸다는 직원 누가 뽑아줍니까?

 

다음달이면 휴가철이고 매일 직장 알아봐도 두렵기만하고...

 

정말 사람이 무섭더군요.

 

저는 아르바이트를해서 실업급여 신청도 제대로 안된다고하던데

 

이럴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5일이 안 되었기때문에 아직 월급은 안 받은 상황이고  15일이 지나기전에 직장 구하기는 어려울꺼같고

 

너무 생활이 엉망이되었습니다.

 

어떤 좋은 방법이 있고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0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인원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5인미만 사업장은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며 법원을 통해 해고무효소송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귀하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 모두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장에서 가입된 기간을 포함하여 총 180일 이상되어야 하며 퇴직 사유는 마지막 사업장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결정합니다.
     아르바이트 식으로 고용하였다는 것은 사용자의 주장에 불과하며 통상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로 근로를 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대상이 됩니다.
     고용지원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미가입된 3개월에 대해 가입을 한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추후 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사용자와의 대화내용등을 녹음하여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퇴사하였다는 입증자료를 먼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학원강사 해고 1 2011.07.08 4650
해고·징계 권고사직 가능여부문의 1 2011.07.05 3000
해고·징계 근로자의 무단 퇴사 후 조치 관련 1 2011.07.04 4612
해고·징계 효율적으로 해고당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1 2011.07.01 2944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1.07.01 1599
해고·징계 급해서. 업체랑 통화를 해야하는데요. 아르바이트 해고 후 임금체... 1 2011.06.29 2896
해고·징계 재계약 거부시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1 2011.06.27 1795
해고·징계 아프다니깐 나가랍니다. 1 2011.06.27 1433
해고·징계 저 좀 도와주세요...부탁드려요... 1 2011.06.25 1393
해고·징계 계약 만료 전 해고 1 2011.06.21 3402
해고·징계 월급제 6개월 미만 재직자 해고 1 2011.06.21 3538
해고·징계 수습기간내 근로자의 무단결근 1 2011.06.20 6252
해고·징계 수습사원 해고 1 2011.06.20 3237
해고·징계 근로자의 고의적 태업 1 2011.06.15 15353
해고·징계 계약직 사원 해고에 관하여 1 2011.06.14 1155
해고·징계 이런경우 정직처분 합당한가요? 1 2011.06.11 2859
해고·징계 계약직 직군내에서의 정년기간의 차이를 둔다면?? 1 2011.06.10 2670
» 해고·징계 권고사직이 해당이 되나요? 1 2011.06.09 2707
해고·징계 타이틀만 임원인데 부당노동행위 신고가 가능합니까? 1 2011.06.08 2489
해고·징계 계약직 사원 해고 1 2011.06.07 1270
Board Pagination Prev 1 ...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