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ghkim 2011.06.14 15:28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8년 7월26일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여 2009년도 7월에 한번 연장을 하였고

2010년에 정규직으로 해준다고 하더니 다시 계약직으로 2010년 12월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2월 제가 근무하는 팀의 매출이나 실적이 적고 마진율이 점점 없어지는 관계로 정규직 전환이나 계약연장이

힘들다고 하여 저는 상무라는 사람과 다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011년6월까지로 연장을 하는데 2011년 6월까지 제가 이직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목적으로 2011년 6월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부서장이나 팀장에게서 6월이 되면 저의 근무태도나 실적을 보고 다시 얘기하자고 하였고

지난 2011년 4월 다른 곳으로 옮길 기회가 있어서 팀장에게 퇴사를 하겠다고 하였더니

팀장이 하는말은 그 당시 "제안 작업중이서 제안 작업을 할 때까지 좀 일을 봐줄 수 없겠냐고 하여" 저는

그럼 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정규직 혹은 계약을 연장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더니 팀장은 연장이나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겠느냐고 하여 저는 그말을 믿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였고 사업을 수주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영본부 담당 상무는 연초에 이미 6개월이란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3개월치는

불가능 하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노동부에 고발이라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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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4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의거 2007.7.1.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2년이상 계약직으로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귀하가 2008.7.26. 입사를 하여 2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만으로 재계약을 거부할 때에는 부당해고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14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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