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이37 2011.06.20 14:54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이 되는 노동ok에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직원을 채용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3개월은 수습기간이란 명시를 하고 정직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을 수습을 포함한 1년입니다. 하지만 근무태도가 좋지 않아 해고하고자  한다면, 수습기간 안에는 해고통보를 하면 30일 예고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고 사유는 상급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본인의 방식으로만 하려고 하며 상급자에게 별 이유도 없이 자신의 방식을 이해해 달라고만 합니다. 또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채용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자꾸 부딪히고 있어서 기존의 성실한 사원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런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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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2 1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이라 하더라도 이미 근로계약은 체결된 상황에서 업무 적응등을 이유로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로관계와 동일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해고예고의 경우 6개월 미만 근무한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적용 제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고예고 적용제외만 인정되는 것에 불과하며 수습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는 통상의 근로자와 차이가 없으나 해고 사유의 범위에 대해서는 근속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하여 넓게 보고 있습니다.(해고 사유의 정당성은 확보되어야 함.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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