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luenza203 2011.06.20 15:17

안녕하세요.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자 채용 후 1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3개월의 수습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적성 및 능력 등의 문제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점을 본인이 수긍(합의)하여  사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근로자의 부모님이 격노하시어 웬 해고냐며 당장 내일부터 출근시키지 않겠다고 전화 하시고는

정말 그 근로자분이 그 다음날부터 결근 중입니다.

 

현재 사직원을 제출받지 않아 어떻게 노무관리 해야하는지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1. 3개월의 수습기간을 설정해놓고 입사후 1개월 내외의 시점에 판단하여도 무리가 없는(검토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되는) 것일지요?

    그리고 업무에 적성이 잘 맞지 않고 다른 근로자들 보다 업무학습능력이 낮은 것도 충분한 해고 사유가 될까요?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기에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또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무단결근하는 동안 엄연히 결근이므로 무급 처리할 것인데 괜찮은 것인지요?

    (근로계약서에 무급처리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끝까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어느 시점에 퇴직한 것으로 간주하면 되는지요?

    그 밖에 회사가 취할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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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2 1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이라 하더라도 이미 근로계약은 체결된 상황에서 업무 적응등을 이유로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로관계와 동일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업무학습능력이 낮다는 사유만으로는 귀하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해고사유가 추상적, 주관적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등이 바탕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 미제공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며 장기간 무단결근이 발생한다면 이를 사유로 징계해고등이 가능할 것이며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는 시점이 퇴직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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