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jy8693 2011.06.27 16:40

안녕하세요?  항상 노동문제로 도움을 두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1951년생(60세)이고,  당사내 취업규칙에는 정년이 65세로 되어있습니다.

2008년 7월부터 1년간 최초계약을 한 후  2009.7월과  2010. 7월에 1년단위로 2회 재계약을

하여 3년간 근무하고 있는데 , 용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없이  2011년 7월에 계약기간 만료로 재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에관한 법률"등에 의거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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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8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계약직 근로자가 2년이상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사실상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3년에 걸쳐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를 단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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