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쨰 전굴삭기 운전기사임니다 취엽한지20일도안되어 사장님이,,전화로 그만두라고하시내요 4대보험두 다들어가있는상태임니다
부당해고신청를할수있는지궁굼함니다 그만두라는이유는 조선족사람이있는데 무자격으로 굴삭기에 올라가서 시동를걸고선 저한테,,일좀해달라고하내요 그래서,전,,못한다구햇는데 제가타는,장비도아니고 다른사람이타는장비를 저한테,,해달라고해서,못해준다고햇더니,,그조선족그분이 이사님한테,일러버리네요 그래서,,사장님이 그만두라하시내요
다음날 회사에가서 사장님하구면담를하구선 한달치,,급여를,더준다고하시더군요 그래서,기달려는데,,안들러와서,,이렇해,,글를남기님다,,
두번쨰 조선족 그사람이 무작격으로,,굴삭기운전를하는걸,,동영상으로,,찍어놨는데 어디에다,,신고를해야될까요
답변부탁함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당초에는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해놓고, 차후 근로기준법에서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해고수당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고수당으로 문제를 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929
해고예고의 적절성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므로 비록 입사한지 20일밖에 되지 않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사연(조선족 굴착기 승차 및 업무지도 거부)이 해고의 사유라면 당연히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29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