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섭이`^^* 2011.05.25 10:30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법정관이 개시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6개월안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구조조정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계획은

현장은 생산과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어 관리직에 한해서 할려고 계획중입니다

 

1)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인해 구조조정시 현장직은 제외한 관리직만 해도 상관없는지?

2) 권고사직을 권유했을때 회사에서 처우는 어떻해 하는지? 예)3개월급여 지급 등

3) 과장급이상 일괄 사표를 받아서 처리해도 법적으로 상관없는지?

 

구조조정에 대해 더 정확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5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1)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2)해고회피노력, 3)50일전 근로자대표와 협의, 4) 해고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리직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하는 이유가 경영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고사직 권유시 퇴직위로금에 대해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 따라 다르게 정하게 됩니다.
     일괄 사표를 받은 후 선별 수리를 한다면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직서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무효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https://www.nodong.kr/40304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계약직 사원 해고 1 2011.06.07 1270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1.06.06 3052
해고·징계 권고사직/해고/퇴지금 1 2011.06.06 3398
해고·징계 기간제 근로자로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다툼실익 1 2011.06.03 3495
해고·징계 사업 안된다고 실무자를 부당해고할 경우 1 2011.06.02 1210
해고·징계 고용관계 종료 1 2011.06.01 1199
해고·징계 저는 기간제근로자로 8개월만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고되었... 2 2011.06.01 2080
해고·징계 징계정직(무급)시 출근해서 반성문 써야합니까? 1 2011.05.28 14356
해고·징계 근무지 변경 발령 1 2011.05.26 4180
해고·징계 2년계약만료 후, 근로계약 연장 요청 1 2011.05.25 4301
해고·징계 퇴직금이 가능하며?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나요? 1 2011.05.25 3135
해고·징계 계약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1 2011.05.25 2203
해고·징계 아르바이트 생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1 2011.05.25 4420
해고·징계 실업급여 1 2011.05.25 1384
» 해고·징계 구조조정 1 2011.05.25 1099
해고·징계 부당징계구제상담 1 2011.05.23 1515
해고·징계 부당해고및무자격운전 1 2011.05.20 1791
해고·징계 질문 1 2011.05.20 1129
해고·징계 사직 1 2011.05.20 1022
해고·징계 질병환자 퇴사유도는 법적으로 대응방법이 있나요? 1 2011.05.19 3215
Board Pagination Prev 1 ...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