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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대표자로 부터 사직서 제출요청.. 1 | 2011.05.18 | 1737 | |
해고·징계 | 해고수당과(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1.05.18 | 3999 | |
해고·징계 | 일방적으로 사내규정을 정하더니 곧 감봉이 될것 같습니다. 1 | 2011.05.12 | 8350 | |
해고·징계 | 아르바이트생 업무 과실로 1500만원 손해배상 청구 3 | 2011.05.11 | 4243 | |
해고·징계 | 먼저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문의입니다. 1 | 2011.05.10 | 1046 | |
해고·징계 | 회사가 힘들다면서 나가라고 한 사장님... 1 | 2011.05.09 | 3470 | |
해고·징계 |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11.05.09 | 1497 | |
해고·징계 | 1일전 해고통보와 하루뒤 근로재계약 3 | 2011.05.09 | 4818 | |
해고·징계 | 보직변경 1 | 2011.05.05 | 253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복직 후 문제 1 | 2011.05.03 | 2632 | |
해고·징계 | 부당 해직인가요? 1 | 2011.05.03 | 1600 | |
해고·징계 | 휴직 기간중 퇴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77389번 질문 재문의) 1 | 2011.05.03 | 3785 | |
해고·징계 | 해고관련 1 | 2011.05.02 | 269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복직 후 문제 1 | 2011.05.02 | 2724 | |
해고·징계 | 해고 1 | 2011.05.01 | 1610 | |
해고·징계 | 사직서 결제를 해주시질 않습니다. 1 | 2011.04.29 | 685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1.04.28 | 202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복직 신청 1 | 2011.04.28 | 3156 | |
해고·징계 | 퇴사 문제 상담 1 | 2011.04.28 | 181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노동청 진정후 협박 1 | 2011.04.26 | 39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을 때 우려되는 점은 사용자측이 5인미만 사업장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제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닌 귀하가 구제신처 이후 사용자가 5인미만 사업장을 주장할 경우 각하될 수 있기 때문에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가 5인미만 사업장을 주장할 것을 대비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실제 근로롤 제공한 근로자의 이름 및 근무 상황등을 정리하여 반론을 해야 할 것입니다.
2. 과거에는 부당해고시 그에 따른 형사처벌이 가능하였으나 현재에는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일반적인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아닌 이행강제금(부당해고 복직 이행)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3.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하게 되며 근로감독관의 수사를 통해 체불임금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체불임금은 형사처벌 대상이기 떄문에 근로자의 처벌 의사를 고수한다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반의사 불벌죄이기 떄문에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을 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