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티 2011.04.26 15:23

전에 상담을 한적이 있었는데요 그이후 회사측에서 너무 어이없게 나오네요

2008년11월 아르바이트 입사 (4대보험 가입)

2009년 5월 계약직 직원 전환  (근로의 단절없이 계속근무)

2011년 4월말로 2년 계약만료로 퇴사하라고 하더군요

계속근무의 인정으로 무기계약 전환되어서 절 짜르는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사직서 요구를 하지말라고 노동청에 진정을 냈어요

매일같이 불러서는 사직서 요구를 하고 노동청 진정 취소하라고 괴롭하고 일도 못하게 하고 하더니

널 계속 고용하겟다, 대신 이리저리 발령내고 힘들게 만들어서 니손으로 사직서 쓰고 나가게 만들겟다

니가원하는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하고 퇴사하게 될수도 있으니 그전에 사직서 쓰고 끝내라..

라는 말이 윗선에서 나오고 있다고,, 그냥 여기서 끝내라고... 지난주 금요일에 그러더군요..

너무 기가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월요일 까지만 근무를 하고 이번주 남은 화,수,목,금 연차처리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이 연차처리 하고 출근안한 첫날인데 회사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분명 어제 유니폼이랑 사원증 총무과에 반납할때도 아무말 안하고 다 받더니..오늘 전화로는

내일부터 다시 출근하라고,, 그냥 계속 일해도 되겟다고..

저에게 그렇게 협박을 해놓고 다시 출근하라고 하면 타지방으로 발령을 내거나 절 못다니게 만들게 뻔한데

전 울며 겨자먹기로 나가야 합니까?  이렇게 억울한 상황을 구제받을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정말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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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7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게 되며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로 간주하게 됩니다.
     추후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하지 않고 타지방으로 발령을 내거나 기존 업무와 상이한 곳으로 전환배치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 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배치 및 타지방 발령이 사업의 필요에 의해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부당전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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