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씨피 2011.03.10 11:57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아는 분 관련 그분이 어떤 회사에 2010년 2월 8일부로 입사하여


2010년 11월 5일 상급자의 질책(이럴라면 차라리 관둬!)으로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2010년


12월말 지노위에서 구제신청에 대해서 각하결정을 받았고 


이후 재심까지 청구했는데요. 회사에서는 사직에 관한 행정


처리를 안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그 근로자분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2011년 2월 8일 이후이므로) 고용노동부 어디에서 보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1월(1임금지급기)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


된다고 본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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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3 12: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사직에 관한 행정처리'가 각종 사회보험관계에 있어서의 피보험자 자격상실처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본다면, 근로계약관계의 체결과 해지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와 회사간의 문제이고, 행정처리는 회사와 행정기관간의 문제이므로 각각 별도입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자를 회사가 사회보험관계 자격취득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듯이 근로계약이 해지(사직 또는 해고)된 자에 대해 사회보험관계 자격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았다고 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처리는 회사가 행정기관에 행하는 일방행위이기 때문에 그 일방행위가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쌍무적 계약관계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사직에 관한 행정처리'가 회사내부의 '사직서 수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정에서 '2010.11.5. 사직서 제출에 대한 회사의 수리행위는 근로계약의 유효한 해지'이므로 각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내려진 결정이므로, 이 역시 타당한 주장이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부당해고 싸움을 법률적으로 행하는 것은 현행법상 쉽지 않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직의사표시를 할 때는 신중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는 답변드리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하군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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