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3월 2일 서울 은평구의 새로운 회사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일도 너무 마음에 안들었으며

 

8시반출근 6시반 퇴근의 시간은

 

7시반 출근에 9시반 퇴근이 일상이었습니다.

 

결국 3월 16일까지 다니다가

 

16일 저녁에 같이 일하는 대리님께 그만두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인사권이 있으신 과장님께 연락을 하고 싶었으나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연락처 알려달라고 대리, 주임에게 물어봤으나 흐지부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17일에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화난 목소리로(화낼만 하시죠.)

알았어요. 급여처리 안될거에요. 라고 말하고 뚝 끊어버리더군요.

 

17일 오전에 문자가 한통 오더라구요.

 

입사후 업무일수 14일 이전 퇴사처리되어 급여지급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금일부로 4대보험 상실되며 거짓면접으로 인한 회사 손실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왔네요.

출근 한 날의 5일정도는 교육을 받았으니 저도 저도 죄송한 맘도 크고 돈 받으면 좋겠지만 크게 생각이 없었는데

이렇게 문자가 오니까 너무 화가 나네요.

 

면접볼때 야근을 하게되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당연한 일이라면 문제없다. 열심히 하겠다.

 

라는 평범한 대답을 한건데 거짓면접이라뇨...

 

알아보니까 14일 이전 퇴사한건 상관없이 하루라도 일한거면 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찾아보니까 나오네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1.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해결방법을 보면서 하면 되나요?

 

2. 회사손실 배상 책임이 있다는건 무슨 말인가요?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는 말인가요?

 

저도 잘못한거 압니다.

하지만 더 다녀봤자 저와 회사 모두 손해라고 생각해서 빠른 결정을 내린건데...

너무 갑갑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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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0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무한 댓가로서의 임금청구권은 인정되지만,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귀하가 손해배상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으므로, 퇴직절차를 위반한 귀하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댓가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가 청구권이 있습니다.)

    퇴직절차위반을 이유로 임금을 미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한 임금전액 지급원칙에 위반됩니다.

     

    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nodong.kr/403040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귀하가 퇴직절차를 위반함으로 인해, 회사가 얼마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알수는 없지만, 회사가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부분에 대해 회사는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 손해배상금은 귀하의 동의가 있다면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상계처리할 수 있으나,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 없습니다. (위 근로기준법 제43조)

    다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손해금 배상을 거부하면 회사는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변제받을 수 있는데, 실제 회사가 경미한 손해액을 배상받고자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에 회사에는 '먼저 임금전액을 지급받은 후, 배상할 문제가 있으면 그 때 결정하겠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참조할 기존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03377

    https://www.nodong.kr/403469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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