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omal 2011.03.18 22:05

550번에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영업의 양도 양수가 시설 및 근로자들 모두를 포괄적으로 승계를 하였다면 고용승계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처(ref.) :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 해고에 관하여 - https://www.nodong.kr/806837

 

근로자들 모두를 승계한 것은 아닙니다.

신입사원으로 한다면

 현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월급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다른곳에서 보니까 월급  근로자가 6개월 미만은은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저와 같이 3개월이 넘었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구두로 일자를 알아보라 30일 이면 되겠지 하면서 해고를 할 수가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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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9 0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예고제도와 부당해고금제도는 서로 다릅니다.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입니다. 반대로 해고사유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였다면, 해고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1)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자로 본다면, 회사가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해고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법률상 명분이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노동부에 신고하더라도 6개월미만자라는 이유로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반면, 회사의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6개월미만자인 경우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의 조사, 심문회의를 통해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월급제근로자로서 고용승계되어 6개월이상자로 본다면, 회사는 30일전에 미리 예고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역시 해고수당을 지급해달라 요구할 수도 없고 노동부에 신고해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반면, 회사의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해고는 어느 사업주나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부당해고)를 금지합니다. 이는 반대로 정당한 사유있는 해고를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해고예고와 부당해고 금지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해고예고는 정당한 해고이건 부당한 해고이건 30일전에 미리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라도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았으면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인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해고금지는 부당해고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정당한 사유있는 해고는 법률상 인정됩니다.

    따라서, 30일전에 미리 예고(6개월이상 근무자로 보는 경우)하였거나 미리 해고를 예고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6개월미만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해고의 사유가 귀하의 귀책사유없는 부당해고이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부당해고에만 해당)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부당해고, 정당해고 모두 해당)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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