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2244 2011.04.03 21:58

자동차 정직원이 아닌 사내 하청업체에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A조 B조 이렇게 두조로 나뉘어서 한조는 주간,  한조가 야간 이렇게 24시로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합니다.

회사에서 대대적으로 라인공사 들어가서 두라인중 한라인씩,주야로 근무를 하는데

지금은 5월초까지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도 반씩 나와서 주야로 일을 하는 상황이구요)

중요한건 쉬는동안 사측에서 저희 업체만  A조 6명, B조 6명 인원감축하라는 얘기를 했데요

저희는 A,B조 각 22~23명 정도이거든요,

라인공사들어가면 라인은 길어지지만 일의 공정이 몇개 없어지거나

그대로여도 그 자리를 하청직원이 아닌 자동차 회사 정직원이 일을 해도 된다는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원감축이 들어가면 6월부터 그렇게 실행한다는 말이 있어서,

제가 답답한건 제가 라인 공사 들어가기전에 6월 초부터 육아휴직을 쓴다고 말해놨거든요

육아휴직을 써도 근무일수가 적용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에 인원감축이 정말 실행되면 어떤식으로 직원을 자를수있나요?

저희업체는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구요.

오래다닌 분들도 있습니다. 6 0년 정년퇴직을 3~4년 앞둔 아주머니들도 있어요(오염공정)

라인 공사가 들어가면 아주머니들만 고정으로 일하시는 오염 공정이 없어진다고들 하는데

그럼 그아주머니들이 해고 1순위가되는건지..

입사순으로 할수있는지.. 입사순으로 하면 제가 마지막입사 두번째거든요

사람들이 십년씩 오래다닌분들도있습니다. 걔중에 올해 결혼한 사람 1명 , 결혼할분 2명 예정

그리고 남편될 분들이 나이가 있어서 다들 바로 아이를 가져야할 상황이구요

저희 회사에 노조도 있습니다.  노조는 사측에 농간이니 듣지 말라고 막아주신다고들 하지만,

이런 소문은 정반대로 라인공사가 들어가기전엔 라인공사를 할경우, 라인이 길어져 인원을 더 뽑는다는 말이 돌았었는데

갑자기 그 말들과 반대로 인원 감축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정말 짤릴수도있나요?  육아휴직을 내면 일하는것으로 인정되 짜르면 안되는걸로 알고있지만,

만약에 짜르게 된다면 회사는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는지요~

회사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b조가 아닌 a조로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안될거 같기도 하고,  육아휴직 남은 기간이 내년까지라서 1년 육아휴직을 쓴다고 말한 이 상황에서 마니 걱정됩니다.

현재 육아휴직을 쓴 사람도 있고, 병가를 낸 사람도 있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있습니다.

 

근태도  적용되겠죠?  이런 상황일때 매년 퇴직금을 다 같이 정산하는데, 오래 다닌 년수가 의미가 있나요?

 

입사순으로 짜르자고 말하는게 효력이 있는건가요? 육아휴직을 쓰는것이 독이 될까요? 자를수없는 방패가 되나요?

 

여기 회사 사람들은 오래 다닌 사람들이 많아서 다수결로 똘똘 뭉쳐서 그렇게 하자고 하면 늦게 입사한 우리들은 어떻게 되나요?

혹여 그러면 안되겠지만 부당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제가 받을수있는건 뭔가요?

하청업체는 회사측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최종적으로 자동차를 검사하는 일로, 나이가 마니 드신 아주머니들은 주공정의 일,

외관, 실내 검사를 하지 못하십니다. 그저 오염, 비닐을 떼고 닦는 일을 하실 뿐이죠,

그리고 주공정은 나머지 직원들이 3개월씩 돌아가면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목구녕이 포도청이라 이런말을 들으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해고를 당할까봐 너무 머리가 아프네요

저또한  하청업체 직원이고, 노조도 가입되있고, 근태도 나쁘지 않은편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쓰거나, 입사순으로 할경우,  쫌 걸립니다.

아님 사장 마음대로 자를수 있는건지.. 늦게 들어와서 사장하고 유대관계가 없거든요..

여긴 다들 인맥, 가족으로 들어오는데 전 그런것도 없습니다... 너무 우울해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참고로 전 2008년 9월 1일 입사했습니다.. 2년 반 정도 밖에 안됐어요 ㅜㅜ

지금은 음.. 제 뒤로는 입사한 아주머니 한명, 1년 정도된거 같구요,  결원이 생겨서 장기 알바 한명, 아직 정식계약을 한것 같진 않습니다.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에요 ㅜㅜ 나이도 31살인데 애들도 두명이나 있고 다시 취업하기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저는 그런것과 상관없다면 그냥 육아휴직을 내고 마음편이 쉴수있는건지...

육아휴직중에 해고를 당할수도있는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려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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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1.04.04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정리해고를 할 때에는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50일전 근로자 대표와 협의등 4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청과 하청은 각기 독립된 사업장이라는 가정하에 원청에서 인원을 줄이라는 통보는 어떠한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며 실제 귀하의 사업장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해고를 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여부(해고를 하지 않기 위해 임금삭감 제의 또는 휴업등)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이 실제 존재하고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음에도 해고를 해야 한다면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한 기준으로 선정해야 하며 고임금순, 고령자순등은 정당한 기준으로 보기 어려우며 징계전력자 우선, 회사가 빠른순서 우선등 회사에 공헌도가 낮은 사람을 기준등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울러 출산휴가 및 그 후 30일, 육아휴직기간은 해고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c12244 2011.04.04 16:53작성

    법적으로는 육아휴직중인 직원을 자를수없도록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해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땐 회사는 어떤 제지를 받나요?

    어느정도의 벌금만 내고 끝날수도 있나요?

     

  • 상담소 2011.04.04 17:48작성

    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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