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h5785 2011.04.10 11:16
 

항상  이곳을  자주  찾는 힘 없는  노동자입니다

천박한  자본에 앞장서  싸워 주시는  노력에  참으로  감사 합니다

이번에  우리 회사에선  뜻하지 않는  일이  벌어져  이렇게  이곳의 고견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전체 직원이 정규직30여명과  특수고용직을  포함하여   50여명이 상시 근로 중인    스포츠 센타에서 시설관리직에서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는     근로자입니다

올초에  약 5억원의  큰돈을 들여  스포츠 센타의  일부분을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으며

또한  금년 3월1일자로   영업직과 헬스 트레이너등

약 30여명의 정규직  직원을  충원 하였습니다

몇일전  회사측에서는  느닷없이 시설관리직원 11명에 대해 용역회사로  전환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가 있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막상  당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하루 아침에 정규직에서 비정유직으로의  근로 환경이  변하는 것으로  매우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큰돈을 써가며  헬스장을 리도델링 공사와 영업 활성화를 위해

약간의 손질만으로도  충분히 사용가능하거나  수선 없이 계속사용 가능한  정수기와  공동 화장실에는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비데를 전층에 설치했읍니다 이런 마당에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  말하긴  어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역으로의 근로 환경의 전환은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는  해고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요?

또한 포괄적  고용승계를 해도  한다  해도   해당 근로자에게  협의는 하여야 하진  않는지요?

만약  용역 전환이  해고라면  우리 근로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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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1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부 부서에 대해 용역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는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용역 전환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는 그대로 원 회사 소속에 남게 됩니다. 용역전환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 용역 전화에 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용역회사로 고용승계를 사용자가 보장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여부는 단지 리모델링에 국한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실제 재무구조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사건번호】 경남2009부해105

    대법원은 ‘시설관리업무를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함에 따라 직제가 폐지되는 직원을 해고한 것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98두1809),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해고회피 방법과 해고기준 등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60일 전까지 통보,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는 바...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각 요건을 모두 갖춰 정당한지 여부는 개별사정을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2000두9373) 등으로 각각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해고는 경비업무 일체를 용역관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그 성질상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경비용역업체 선정 이전 신청인들에게 고용관계 종료 통보를 한 점, 관리비 절감과 용역관리 전환의 불가피성, 해고회피 방안 등에 관해 신청인들과 사전에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다.
    또 피신청인과 경비용역업체간 신청인들의 고용승계 여부에 관해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았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 등 해고 통보 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행위가 엿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신청인측과 성실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절차에 의한 정리해고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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