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2011.04.12 12:05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께요.

 

제가 지금 1년 4개월 다닌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을 승인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쇼핑몰 마케터 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미수금을 맞춰야만 나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미수금을 맞추고 있습니다만, 차액이 무려 2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돈은 단돈 1원도 없구요, 당연히 없으니 증거자료도 없습니다.

 

지마켓,옥션 같은 오픈마켓에 입금되는 돈이 1000원이면 제가 회사 관리자페이지에 900원으로 입력했는데 이런 차액이 1년 4개월이 쌓여서 그렇게 된겁니다.


오픈마켓 특성상 입금될 돈은 할인가 붙고 수수료율 다르고 포인트 적립되고 이러면 알기가 힘듭니다. 물론 제 과실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과실이 있더라고 기간동안 한마디 말도 없어서 이게 맞겠거니 하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또 거래된 돈은 전부다 회사통장으로 거래되었지 제 통장으로 거래된게 없습니다.

 

 

더보텔것도 없이 위와 같은 내용이라면

회사에서 법적소송을 할 수 잇는지요???

소송을 건다면 제가 2500만원을 갚아야 하는지요??

 

4월8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퇴직희망날짜는 5월8일로 적었습니다.

한데 따로 인수 할게 없어서 미수금만 맞추면 나갈수 있다고 하는데

도저히 맞출 방법이 없어서 무단퇴사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안준다거나 소송건다거나.. 이럴까봐 고민중입니다.

 

저한테 법적 과실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4 1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귀하가 근무 중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회사 재산을 횡령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근무 도중 실수등으로 인하여 차액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업무상 횡령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직 중이라면 과실등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으나 이미 퇴사를 한 이후이기떄문에 사업장내에서 징계는 무의미합니다. 다만, 근무 중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과실율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하며 손해배상액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임금은 상계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각 별도로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상담번호 77319(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미지급된 급여) 추가문의 1 2011.04.25 1694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미지급된 급여 1 2011.04.24 2414
해고·징계 조직개편과 동시에 진행된 강격 1 2011.04.24 5203
해고·징계 사직서를 쓰도록 유도당했습니다. 2 2011.04.23 1744
해고·징계 업무 지원갔다가 다침 1 2011.04.20 194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건 1 2011.04.19 1573
해고·징계 구인사이트에 제자리가나왔어요 1 2011.04.19 2590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청구건 1 2011.04.19 2269
해고·징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1.04.19 1365
해고·징계 도와주세요 1 2011.04.16 2526
해고·징계 회사에서 강제로 사직서를쓰라고하였습니다. 1 2011.04.13 8494
해고·징계 계약기간 만료 1 2011.04.12 2640
» 해고·징계 업무상 횡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1.04.12 2602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부당한 부서 이동 1 2011.04.11 3151
해고·징계 단기아르바이트는 해고를 당일 구술로 통보를 한 것도 합법한가요? 1 2011.04.11 6411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1.04.10 1445
해고·징계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용역 전환에 대해 1 2011.04.10 2070
해고·징계 회사가 어렵다고 당장 권고사직시킨다는데? 1 2011.04.07 1859
해고·징계 77106 부당해고? 궁금한것~ 1 2011.04.04 1215
해고·징계 해고 징계시 1 2011.04.04 1192
Board Pagination Prev 1 ...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