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후 2011.04.12 15:47

안녕하세요?

또 다시 글을 올립니다.

제가 근무하는곳은 아파트 관리사무실 입니다.

아파트 관리는 위탁관리구요 작년5월1일 입사하여 1년 계약서를 작성하였구요

작년 8월 관리소장이 바뀌면서 소장이 기사겸직까지 할려고 마음먹고 기사를 내보내려 여러번 시도하였고

그 밖에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나면서 직원들과 소장 사이에는 서로 말을 하지 않을정도로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그리하여 결론은 경리인 제가 올4월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걸 알고 올2월23일 대표회의 안건에 재계약건을

올려서 저하고 재계약을 안하기로 의결을 했더군요.

 지난3월24일쯤 우연히 회의록을 보게 되면서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3월31일 본사에서 근로계약종료통보서를 공문과

우편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통보서를 받은지 2주가 다 되어 가는 오늘까지도 소장은 저에게 단 한마디 설명이나 얘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재계약을 안 할거라는걸 이미 2월달에 결정하고 저에게 말은 해주지 않았지만 대표회의록에 기록을 해놓았으니

부당해고에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회의록은 비밀장부가 아니니까요. 이곳에 더 근무할 생각도 없지만 지금이라도 이직할 곳이 있으면 이직할려구요.

이미 해고 통지서를 받은 마당에 꼭 계약만료일자까지 근무를 해야하는지..... 4월말까지 급여와 퇴직금을 전부 받고 싶거든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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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3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3월 말에 이러한 해고예고를 문서로 통보를 받은 것이며 4월 말까지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당사자 합의하에 근로종료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 이후 해당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구할 시간을 사용자가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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